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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관사설(居官四說)
현령으로서 지켜야 할 네 가지 일에 대한 설
居 : 살 거(尸/5)
官 : 벼슬 관(宀/5)
四 : 넉 사(囗/2)
說 : 말씀 설(言/7)
출전 : 여유당전서 제1집 제10권 시문집 설(說)
현령으로서 지켜야 할 네 가지 일, 즉 어떤 지방이나 인심이 똑같다는 점을 깨달아 백성들을 인간답게 잘 대우할 것, 아전과 하인들을 지성으로 대할 것, 항상 법령에 맞게 일을 처리할 것, 시행한 일이 임금에게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은지 반성할 것을 서술한 글이다.
다산시문집 제10권 / 설(說) 거관사설(居官四說)
贈興陽縣監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주다
金正言 叔明(金熙洛) 出知興陽縣, 余病不能送。.
정언(正言) 김숙명(金叔明; 金熙洛)이 흥양현(興陽縣)의 지현(知縣)으로 나가는데 내가 병이 나서 전송하지 못하였다.
余唯送之以面, 不如送之以心, 謹寫鄙心所自勉, 以赴其席.
내가 생각하여 보건대, 면대하여 전송하는 것이 마음으로 전송하는 것만 못할 것 같아, 삼가 내 마음이 스스로 격려하던 것을 기록하여 전송하는 자리에 부친다.
今人做守令, 輒云: 此地人心惡. 此一言而失千人之心也。.
요사이 사람은 수령(守令)이 되었다 하면 번번이, "이 지방은 인심이 나쁘다" 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천인(千人)의 마음을 잃는 것이다.
東海·西海, 心同理同.
동해(東海)이건 서해(西海)이건 마음과 이치는 동일하다.
故十室之邑, 必有忠信, 闕里之黨, 亦有狂童.
그러므로 조그만 마을에도 반드시 충(忠)과 신(信)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자의 마을에도 역시 광동(狂童)은 있기 마련이다.
古人以齊·魯待蜀, 亦殊多事, 覺得蜀本齊·魯, 方纔合理.
옛사람이 제(齊)나라와 노(魯)나라를 촉(蜀)나라로 대우하였다. 틀림없이 일은 많을 것이지마는, 촉나라도 본래는 제나라와 노나라였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합리적일 것이다.
吾友. 凡遇頑民猾胥, 罵云: 興陽本善俗. 汝何浼之. 興陽之人悅. 若云: 興陽之人, 皆如此. 卽興陽之人懣.
나의 친구여! 무릇 미련한 백성과 간사한 관리를 만나거든, "흥양(興陽)에는 본래 좋은 풍속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더럽히느냐?" 하면서 꾸짖으면, 흥양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만일 "흥양 사람들은 모두 이렇다" 하면 흥양 사람들이 괴로워할 것이다.
世稱, 悃愊政拙, 顚倒才優.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순박하고 정성스러우면 정치가 옹졸하고, 어수룩한 수완에 재주가 풍부하다."
都不曉事, 官長據高座, 見府中率屬, 頫首曲脊, 奔奏承命, 便把作一蟲看, 謂那肚皮中, 都無五臟.
조금도 일이라고는 모르는 관장(官長)이 높은 자리에 버티고 앉아 관아(官衙)의 종속(從屬)들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명령을 받들어 분주히 오가는 것을 보면 곧장 하나의 벌레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것들의 뱃속에는 오장(五臟)도 없을 것이다."
不知靈心慧性通才達識, 隱伏在裏許, 兼又閱人多, 務承人意, 故窺測如神, 安得入吾顚倒中. 且以至誠待之.
그러나 영리한 심장과 지혜로운 성품에 통달한 재식(才識)이 그 속에 숨어 있으며, 겸하여 사람을 많이 겪어왔고 남의 뜻 받드는 것을 애써왔기에 귀신처럼 짐작하여 해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나의 수완 속에 들어오겠는가. 어떻든 지성으로 대우해야 한다.
案上置大典一部, 大明律一部, 凡處置一事, 須點檢此事不犯何律令, 方纔施行.
책상 위에는 '대전(大典)' 한 질과 '대명률(大明律)' 한 질을 두고 무릇 한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점검하여 그 일이 어느 율령(律令)에도 침범되지 않거든 그때 시행해야 한다.
朔望, 行望闕禮, 旣升香, 須俯伏暫刻, 默念近日所爲, 能無愧無懼我君上.
초하루와 보름에는 망궐례(望闕禮)를 행할 것이다. 먼저 향(香)을 피우고 반드시 잠시 부복(俯伏)하여 근일에 한 일이 우리 임금에게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묵묵히 생각해야 한다.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정의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저술 154권 76책을 총정리한 문집.
개설
활자본. 여유당(與猶堂)이란 저자의 당호(堂號)이다. 1934 ~ 1938년에 걸쳐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발행되었다. 이 책의 편자는 외현손 김성진(金誠鎭)이며, 정인보(鄭寅普)와 안재홍(安在鴻)이 함께 교열에 참여하였다.
이에 앞서 1883년(고종 20) 왕명으로 '여유당집'을 필사하여 내각(內閣; 규장각의 별칭)에 보관하도록 했다고 하나, 지금은 상고할 길이 없다. 전서 간행 이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으로는,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경세유표(經世遺表), 아언각비(雅言覺非), 이담속찬(耳談續纂), 강역고(疆域考), 마과회통(麻科會通) 등이 있다.
서지적 사항
신조선사판 '여유당전서'를 저본으로 한 영인본에는 2종이 있다. 하나는 1962년에 문헌편찬위원회에서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라는 책명으로 간행되었고, 다른 하나는 1970년에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에서 같은 책명으로 간행되었다.
전자에는 다산연보가 첨가되었고, 후자에는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 5책이 추가되었다. 전자에는 김상기(金庠基)의 서문과 이가원(李家源)의 해제가 있고, 후자에는 이우성(李佑成)의 해제가 있다. 보유편에는 김영호(金泳鎬)의 해제와 이을호(李乙浩)의 발문이 있다.
전서의 내용을 편집 순위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두 7집으로, 제1집은 25권 12책으로 시문집, 제2집은 48권 24책으로 경집(經集), 제3집은 24권 12책으로 예집(禮集), 제4집은 4권 2책으로 악집(樂集), 제5집은 39권 19책으로 정법집(政法集), 제6집은 8권 4책으로 지리집(地理集), 제7집은 6권 3책으로 의학집(醫學集)이다.
내용
제1집은 시문집과 잡찬집(雜纂集)으로 되어 있다. 시문집에는 부, 시, 문(文), 원(原), 설, 계, 장, 논, 변, 잠, 명, 송, 찬, 서(序), 기, 발, 제(題), 서(敍), 묘지명, 묘갈명, 묘표, 비명, 제문, 뇌(誄), 유사, 행장, 전(傳), 기사(紀事), 증언(贈言), 가계(家誡), 서(書), 그리고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 잡문(雜文), 여문(儷文), 잡평, 산수심원기(汕水尋源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잡찬집에는 문헌비고간오(文獻備考刊誤), 아언각비, 이담속찬, 소학주관(小學珠串)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시는 1,312수에 이른다. 1775년(영조 51) 14세 때의 작품인 회동악(懷東嶽)에서 시작되어 해배(解配) 뒤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쓰여진 시작 속에는 그의 60년 인생이 담겨 있다. 그의 시 속에는 현실 비판의 예리한 시 정신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어 사실성(寫實性)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선미(禪味)가 풍기는 말년작의 예술성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모차광양(暮次光陽), 무검편증미인(舞劒篇贈美人), 봉지염찰적성촌사작(奉旨廉察積城村舍作), 기민시(飢民詩), 행차청양현(行次靑陽縣), 맹화요신성언공주창곡위폐정민불료생(孟華堯臣盛言公州倉穀爲弊政民不聊生), 유림만보(楡林漫步), 탐진촌요(耽津村謠), 탐진농가(耽津農歌), 탐진어가(耽津漁歌), 애절양(哀絶陽), 충식송(蟲食松), 황칠(黃漆), 증문(憎蚊), 하일대주(夏日對酒), 승발송행(僧拔松行), 엽호행(獵虎行), 용산리(龍山吏), 파지리(波池吏) 등은 사실적 작품으로 유명하다.
문(文)에는 책·문(策問)과 의·소(議疏)가 있다. 책·문에는 지리책(地理策), 십삼경책(十三經策), 문체책(文體策), 인재책(人材策), 논어책(論語策), 맹자책(孟子策), 중용책(中庸策), 염책(鹽策), 폐책(弊策), 전선책(戰船策), 조운책(漕運策), 황정책(荒政策), 농책(農策) 15편과 문동서남북(問東西南北), 문율도량형(問律度量衡), 문전폐(問錢幣), 문유(問儒), 문죽(問竹) 등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의·소로서는 호적의(戶籍議), 신포의(身布議), 환향의(還餉議), 도량형의(度量衡議), 전폐의(錢幣議), 공복의(公服議), 서인복의(庶人服議), 통색의(通塞議), 고적의(考績議) 등 10편과, 사한림소(辭翰林疏), 사정언겸진과폐소(辭正言兼陳科弊疏), 사지평겸진과폐소(辭持平兼陳科弊疏), 사부교리소(辭副校理疏), 성균관직강시논조흘강소(成均館直講時論照訖講疏), 사교리겸진소회소(辭校理兼陳所懷疏), 경기어사복명후논사(京圻御史復命後論事), 변방사동부승지소(辨謗辭同副承旨疏), 사형조참의소(辭刑曹參議疏), 응지논농정소(應旨論農政疏), 옥당진고과조례차자(玉堂進考課條例箚子), 옥당우동뢰진계차자(玉堂遇冬雷陳戒箚子), 의엄금호남제읍전부수조지속차자(擬嚴禁湖南諸邑佃夫輸租之俗箚子) 등 13편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당시의 왕, 곧 정조를 상대로 하는 국가 시책의 진언이다. 이런 종류의 글들이 뒷날 그의 대작 '경세유표'의 밑거름이 된 선행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原)에는 원교(原敎), 원정(原政), 원덕(原德), 원사(原赦), 원무(原舞), 원원(原怨), 원목(原牧) 등 7편이 수록되었다. 이 글들에서는 교(敎), 정(政), 덕(德), 사(赦), 무(舞), 원(怨), 목(牧) 등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그의 교육, 정치, 윤리 등에 관해 기초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설에는 성자설(誠字說)과 애체출화도설(靉靆出火圖說), 칠실관화도설(漆室觀火圖說), 외단활차설(桅端滑車說), 관계추설(觀鷄雛說), 용인이재설(用人理財說), 지구도설(地毬圖說), 자설(字說), 의설(醫說), 종두설(種痘說), 거관사설(居官四說), 성설(城說), 옹성도설(甕城圖說), 포루도설(砲樓圖說), 현안도설(懸眼圖說), 누조도설(漏槽圖說), 기중도설(起重圖說) 등 17편이 수록되었다.
그 중에서 성자설, 용인이재설, 자설, 거관사설 등 4편을 제외한 13편은 모두 현대 과학에 관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새로운 첨단 지식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계(啓)에는 경기암행어사수령장부계(京畿暗行御史守令臧否啓), 진사기선찬주계(進史記選纂注啓), 논초도둔우사계(論椒島屯牛事啓), 논함봉련옥사계(論咸奉連獄事啓), 신덕왕후강씨곡산본궁형지계(神德王后康氏谷山本宮形止啓) 등 5편이 수록되었다. '진사기선찬주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리의 죄상이나 민간의 억울함을 정조에게 아뢰는 글들이다.
장(狀)도 왕에게 민정을 아뢰는 글로서 논문성진아병사장(論文城鎭牙兵事狀), 논각양가포이전상납사장(論各樣價布以錢上納事狀), 착호장리포수등부득착상장(捉虎將吏砲手等不得捉上狀), 청문성진아병취점퇴정사장(請文城鎭牙兵聚點退定事狀), 재령군소언시연군부득기송사장(載寧郡疏堰時鉛軍不得起送事狀), 이인화인번등위보정절론보장(李仁華仁蕃等僞譜情節論報狀), 이인화등취초장(李仁華等取招狀), 관서소미부득작전사장(關西小米不得作錢事狀) 등 민생의 고락에 관한 8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논(論)에서는 많은 학술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역론(易論), 직관론(職官論), 악론(樂論), 기예론(技藝論), 오학론(五學論), 신라론(新羅論), 고구려론(高句麗論), 백제론(百濟論), 요동론(遼東論), 서얼론(庶孽論), 환상론(還上論) 등 33편에 걸쳐 철학, 정치, 음악, 윤리,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학문적 대성의 터전을 다져놓았다.
변(辨)에는 고증적인 변론이 많다. 고요집고수변(皐陶執瞽瞍辨)을 비롯해 경흥송제로변(慶興宋帝爐辨), 계림옥적변(鷄林玉笛辨), 송광사고발변(松廣寺古鉢辨), 이발기발변(理發氣發辨), 치양지변(致良知辨),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 전결변(田結辨) 등 19편이 수록되었다. 시비곡직을 따지거나 과학 이론을 밝히는 글들이다.
잠(箴)에는 경기재잠(敬己齋箴) 등 9편이 수록되어 있고, 명(銘)에는 침명(枕銘), 약로명(藥鑪銘) 등 15편이 있다. 송(頌)에는 2편이 있고, 찬(贊)에는 고영의정오리이공화상찬(故領議政梧里李公畫像贊) 등 10편이 있다.
서(序)에는 상례사전서(喪禮四箋序) 등 41편이 실려 있는데, 단행본의 서문은 거듭 나오는 경우도 있다. 기에는 사촌서실기(沙村書室記) 등 60편이 수록되어 있고, 발에는 발신종황제묵죽도장자(跋神宗皇帝墨竹圖障子) 등 53편이 실려 있다. 제(題)에는 제단궁잠오(題檀弓箴誤) 등 23편이 있고, 서(敍)에는 사대고례제서(事大考例題敍) 등 20편이 있다.
묘지명에는 이가환(李家煥), 이기경(李基慶), 권철신(權哲身), 오석충(吳錫忠), 그의 중형인 약전(若銓) 등의 묘지명과 아울러 자신의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등 23편이 수록되었다. 묘갈명에는 홍화보(洪和輔) 1편이 있고, 묘표로 쓰여진 글에는 조태서(曺台瑞) 외 4편이 있다. 비명에는 화악선사비명(華嶽禪師碑銘)과 아암혜장탑명(兒菴惠藏塔銘)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불가의 선사라는 점에서 이채롭다. 제문은 14편, 뇌는 1편이 있다.
유사에는 가승유사(家乘遺事), 번옹유사(樊翁遺事) 등 6편이 수록되었다. 그의 집안 및 스승 채제공(蔡濟恭)에 관한 것이다. 행장에는 계부가옹행장(季父稼翁行狀) 등 2편이 있다. 전(傳)에는 죽대선생전(竹帶先生傳) 등 5편의 전기가 있고, 기사(紀事)에는 이대장우자객사(李大將遇刺客事)와 고금도장씨여자사(古今島張氏女子事) 2편이 있다.
증언(贈言)에는 위영암군수이종영증언(爲靈巖郡守李鍾英贈言)을 비롯해, 다산제생(茶山諸生) 등에게 주는 주옥 같은 글들이 있다. 가계(家誡)에는 학연(學淵)과 학유(學游) 두 아들에게 주는 권학(勸學)의 문자가 9편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서(書)에는 채제공, 정범조(丁範祖), 권엄(權儼), 이가환, 이정운(李鼎運), 윤필병(尹弼秉), 이익운(李益運), 최헌중(崔獻重), 김한동(金翰東), 이정덕(李鼎德), 이시수(李時秀), 유형(柳炯), 유의(柳誼), 심환지(沈煥之), 이의준(李義駿), 이조원(李祖源), 이수하(李秀夏), 홍인호(洪仁浩), 성정진(成鼎鎭), 이익진(李翼晋), 홍시보(洪時溥), 한치응(韓致應), 채홍원(蔡弘遠), 이유수(李儒修), 심규로(沈奎魯), 윤지조(尹持調), 이중련(李重蓮), 신성모(申星謨), 이기경(李基慶), 박제가(朴齊家), 윤지범(尹持範), 엄원(弇園), 심유(沈浟), 김후(金후), 이삼환(李森煥), 이인섭(李寅燮), 방도명(方道溟), 윤취협(尹就協), 이문달(李文達), 권기(權夔), 채홍규(蔡弘逵), 채서공(蔡敍恭), 강이원(姜履元), 조익현(曺翊鉉), 만계(蔓溪), 이필연(李必淵), 윤지익(尹持翼), 한재렴(韓在濂), 권상학(權相學), 김이재(金履載), 이민수(李民秀), 정수칠(丁修七), 윤영휘(尹永輝), 김정희(金正喜), 홍약여(洪躍如), 여동식(呂東植), 김기서(金基敍), 이재의(李載毅), 신작(申綽), 정약전(丁若銓), 김매순(金邁淳) 등 61명과 주고받은 서한과 그의 두 아들에게 남긴 16통의 서한문이 있다. 무제(無題)의 글들이어서 오히려 다채롭고 생생한 필자의 면모가 서려 있다.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는 1795년(정조 19) 7월에 충청도 금정찰방(金井察訪)으로 좌천된 뒤 온양·서암(西巖)의 봉곡사(鳳谷寺)에서 이삼환을 중심으로 하여 근읍 제생들이 모여 이삼환의 종조인 이익(李瀷)의 질서학(疾書學)을 강론한 기록이다.
그가 사숙한 이익의 유고를 정리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도 금정찰방으로 있던 1795년 겨울에 이웃에서 얻어온 '퇴계집'에 실린 서간을 가지고 공부한 기록이다.
잡문에는 유곡산향교권효문(諭谷山鄕校勸孝文), 전라도창의통문(全羅道倡義通文), 조승문(弔蠅文) 등 이색적인 글들이 있다. 여문(儷文)에는 상산정사당(象山政事堂) 외에도 상량문 4편과 금강산헐성루중수서(金剛山歇惺樓重修序) 등 서문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잡평에는 천자문평(千字文評), 유영재필기평(柳泠齋筆記評) 등 10편의 서평이 있다.
산수심원기(汕水尋源記)에서는 산수(汕水)의 근원을 밝혔다. '산수일기'에서 소양정(昭陽亭)에 올라 청평폭포를 바라본 것을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산수는 지금의 춘천 소양강임이 분명하다. '산수일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시구를 기록해 놓고 있다.
:문헌비고간오'는 1800년(정조 24)에 내놓은 '동국문헌비고'의 정정본이다. 1776년(영조 52)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동국문헌비고'는 내용이 불충분하여 1782년 이만운(李萬運)에게 명해 재편찬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에 구판 '문헌비고'를 빌려 본 저자는 이를 나름대로 수정, 윤색하여 이 책을 만든 것이다. 지금의 '문헌비고'는 그 뒤 100여 년 만인 1908년에 간행되었다. 이 간오본은 현전본과 선하를 이룬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언각비'는 1819년의 저작으로 각종 용어 379개를 93항에 걸쳐 그 그릇됨을 고치고 뜻을 바로잡아 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자연 31, 풍속 17, 인사 25, 제도 25, 관직 18, 식물 48, 동물 22, 의관 24, 음식 21, 주거 33, 도구 13, 식기 17, 자의(字義) 74, 음운 11 등이다.
'이담속찬'은 392항에 걸친 속담을 모은 책으로서 신작과 그의 중형 약전의 도움과 이익의 백언(百諺) 등을 참고하여 이를 편저한 것이다. 이언(俚諺)의 소출근거(所出根據)를 분명히 밝히고 또 운을 맞춘 점이 특이하다.
'소학주관'은 1811년 강진의 다산초당 동암(東菴)에서 저술한 것이다. 서수(序數)의 차례로 명물(名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출전(出典)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에서 28까지 모두 300조목으로 그 출전의 범위는 구경(九經)·구류(九流)·백가(百家)의 전적(典籍)에 두루 걸쳐 있다.
제2집 경집(經集)은 '대학, 중용, 맹자, 논어' 등 사서와, '시경, 상서, 춘추, 주역' 등 사경으로 되어 있다. '대학'으로는 대학공의(大學公議)와 대학강의(大學講義)의 두 편이 있다.
전자는 1814년(순조 14) 강진에서 유배 중에 만든 것이다. 후자는 1789년(정조 13)에 희정당(熙政堂)에서 있었던 강의를 초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초계문신으로서 서유린(徐有隣)·김희(金熹)·김이교(金履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공의'에서는 대학은 태학(太學)으로서 주자(胄子; 황태자)의 학이요, 명덕(明德)은 효(孝), 제(弟), 자(慈)의 세 덕이라고 밝혔다. 격물(格物)의 물은 물유본말(物有本末)의 물이요, 치지(致知)의 지는 지소선후(知所先後)의 지라고 하였다.
또 친(親), 신(身), 명(命)을 신(新), 심(心), 만(慢)으로 고칠 것을 주장한 주자의 주해에 반대하고 왕수인(王守仁)의 설에 동조하였다. 착간설(錯簡說)도 반대하여 고본대학설(古本大學說)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소학지언(小學枝言)과 심경밀험(心經密驗)은 '대학공의'의 저술을 끝낸 그 이듬해에 같은 장소인 강진 동암에서 저술하였다. 본래 '소학'은 송나라 주희(朱熹)가 지은 것이고, '심경'은 송나라 진덕수(眞德秀)가 지은 것인데, '소학지언'은 구주(舊註)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요, '심경밀험'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중용'으로는 중용자잠(中庸自箴)과 중용강의(中庸講義)가 있다. 두 편 모두 '대학공의'가 이룩되던 1814년에 함께 저술되었다. 그는 이 두 저술을 통해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정립하고 성명일여론(性命一如論)을 폈다. 특히, 그는 '중용강의'에서 음양오행이 화생만물(化生萬物)한다는 주희의 학설을 비판하고 있다.
맹자요의(孟子要義)도 '대학강의, 중용강의'와 함께 1814년에 저술되었다. '맹자'에 있어서의 성(性)을 형이상학적인 이(理)나 기(氣)로 이해하지 않고 기호(嗜好)로 설명하였다. 기호에는 형구(形軀)의 기호와 영지(靈知)의 기호가 있다는 것이며, 기도 배의여도(配義與道)함으로써 양생양기(養生養氣)할 수 있는 생기(生氣)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는 그의 대작 중의 하나로서 다년간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이강회(李綱會)·윤동(尹峒) 등 제자들과 함께 정리하여 1813년에 완성하였다. '논어' 521장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75조의 이의(異義)를 총괄하여 권두에 이의총괄편으로 써놓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는 고주(古注)건 신주(新注)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실천 윤리로서의 수사학적 고의(洙泗學的古義)를 천명하는 데 전념하였다.
말미에는 1791년에 지은 논어대책(論語對策)과 아울러 춘추성언수(春秋聖言蒐)가 실려 있다. 후자는 춘추삼전(春秋三傳)과 국어(國語)에 실린 공자의 언행 63장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는 '논어' 이외에 수록된 공자의 또다른 면모로 논어의 보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시경강의(詩經講義)는 본래 1791년에 시사부중(試射不中)의 벌로 정조가 40일 기한으로 문제를 냈던 시경조문(詩經條問) 800여 조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저술된 강의이다. 여기에 20일을 연장하여 2개월 만에 완결을 짓고, 1809년에 다시 정리하였다.
이듬해 이를 보완하는 뜻에서 시경강의보유(詩經講義補遺)를 저작하였다. 이 때 그는 풍비(風痺)로 고생하고 있어서 이청(李晴)으로 하여금 구술을 받아쓰게 하였다. 그의 '시경'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풍간(風諫)·풍자(風刺)·풍유(風喩)하는 그의 사실성(寫實性)과 윤리성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상서고훈(尙書古訓)은 서례(序例)와 아울러 '상서'에 대한 중요한 고증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금고문(今古文) 57편이 뒤섞여 있는 '상서' 중에서 28편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가 매색(梅賾)의 위작(僞作)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따로 매씨서평(梅氏書平)을 저술하였다. 이들 저술은 이미 1810년 강진에서 유배 중에 이루어졌지만 귀향 뒤인 1834년에 다시 손질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상서'관은 청조의 일부 고증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
또한, 그는 송유(宋儒)들의 해석이 경지(經旨)에 어긋나는 예로 선기옥형(璿璣玉衡)과 홍범구주(洪範九疇) 따위 등을 들고 있다. 전자는 상천(象天)의 의기(儀器)가 아니라 자(尺)와 저울(秤)임을 밝히고, 홍범구주도 고대의 정전법(井田法)에서 연유한 도형(圖形)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춘추고징(春秋考徵)은 1812년 다산초당에서 만든 저작이다. 이른바 춘추삼전에 대한 비판으로 엮어졌다. 춘추삼전은 한결같이 천착부회함으로써 한 자 한 구에 마치 깊은 뜻이 들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주(誅)'니 '폄(貶)'이니 '상(賞)'이니 '포(褒)'니 하면서 흔한 일들이나 관례를 가져다가 억지로 뜯어맞추려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서 길(吉)·흉(凶) 두 예(禮)만을 가지고 그 대강을 나누어 귀추를 바로잡아 놓고, 빈(賓), 군(軍), 가(嘉)의 삼례는 언급하지 않고 후인을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도 술수(術數)를 배격하고 실증(實證)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체(褅)를 실재론적 오제설(五帝說)로 풀이한 것도 그 한 예이다.
주역사전(周易四箋)은 1804년에 시작하여 1808년에 탈고했는데, 그 동안 적어도 4회에 걸쳐 개고한 역저이다. 그는 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복서가적(卜筮家的) 측면이요, 다른 하나는 경학적(經學的) 측면이다. 역리에 있어서도 고의(古義)를 발명한 것이 적지 않다. 그의 역리사법(易理四法)은 한대나 송대에 그 일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 의의가 있다. 추이(推移), 효변(爻變), 호체(互體), 물상(物象)이 곧 그것이다.
또, 효변의 뜻을 밝힘으로써 구륙(九六)의 수리를 분명히 하였다. 태극의 옥극설(屋極說)도 그의 특이한 고의의 발명이다. 천지수화(天地水火)의 사정괘설(四正卦說)을 확립한 것도 그의 공적의 하나라고 함 직하다. 이러한 역리 이해의 과정에서 그는 음양설만을 취하고 오행설은 부정하였다.
역학에 관한 저술로는 역학서언(易學緖言)이 있다. 여기서 그는 이정조(李鼎祚), 정현(鄭玄), 반고(班固), 마융(馬融), 왕숙(王肅), 왕보사(王輔嗣), 한백(韓伯), 공영달(孔穎達), 주희, 소옹(邵雍), 정형(程逈), 오유청(吳幼淸), 내지덕(來知德), 이광지(李光地), 육덕명(陸德明), 곽경(郭京), 왕응린(王應麟), 채원정(蔡元定), 호방평(胡方平) 등 한위(漢魏) 이래 명청(明淸)에 이르는 제유(諸儒)들의 역론을 낱낱이 비판하고 있다. 말미에 복서통의(卜筮通義), 답객난(答客難), 자산역간(玆山易柬), 다산문답(茶山問答) 등을 지어 그의 역리론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았다.
제3집은 예집(禮集)으로 상례사전(喪禮四箋), 상례외편(喪禮外編), 상례절요(喪禮節要), 제례고정(祭禮考定), 가례작의(嘉禮酌儀), 예의문답(禮疑問答), 풍수집의(風水集議) 등이 있다. 관혼상제의 사례 중 상례에 관한 저술이 양적으로나 내용으로나 가장 방대하다.
'상례사전'은 1801년 강진으로 귀양온 이듬 해부터 시작하여 1804년에 완성하였다. 본래 뒤섞여 있는 상례의 기록을 간추려서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의 철안(鐵案)으로 믿어왔던 정현의 주해에도 비판을 가한 셈이다. 그가 특히 상례에 역점을 둔 것은 당시 서교도(西敎徒)들에 의한 상제례 경시의 풍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례외편'을 저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상례사전'이 너무 방대하여 실용에는 번거로움을 깨닫고 다시 이를 요약하여 1815년에는 '상례절요'를 지어 실행하기 간편하도록 배려하였다. 부모의 치상(致喪)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는 주정설적(主情說的) 예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제례고정'을 지어 추원(追遠 :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그 공양을 게을리하지 않음.)의 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끝으로 '가례작의'는 1810년에 저술한 것인데, 관례와 혼례를 다룸으로써 사례를 마무리지어 놓은 셈이다.
이에 앞서 1805년에 강진읍 뒷산에 있는 보은산방(寶恩山房)에서 아들 학연과 승려 9인이 '주역'과 예를 배우기 위한 문답을 기록하여 '예의문답'을 만들었다. '풍수집의'는 말년(1825)에 만든 것으로, 풍수설의 미망(迷忘)을 깨우친 글이다.
제4집은 악집(樂集)으로 악서고존(樂書孤存) 4편이 있다. '악서'는 본래 육경(六經) 중의 하나였으나, 진시황의 분서(焚書) 때 없어진 뒤 다시 부흥되지 못한 단 하나의 경서이다. 이를 다시 완성하기 위해 여러 경서 중에 흩어져 있는 글들을 모아 이 책을 엮은 것이다.
이 저술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2년 전인 1816년에 지은 것이다. 그는 여기서 오성육률(五聲六律)에 관한 이론을 재정립하고, 추연(鄒衍)·여불위(呂不韋)·유안(劉安) 등의 취율정성(吹律定聲)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제5집은 정법집(政法集)으로 일표이서(一表二書), 즉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세유표'는 1817년에 만든 것으로, 처음에는 방례초본(邦禮艸本)이라 하였다. 이는 본시 주공(周公)의 주례(周禮)를 본뜬 국가제도론이다. '주례'의 형식 중에서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은 갖추어져 있으나, 추관(秋官)과 동관(冬官)은 빠져 있다.
형식은 '주례'를 따르고 있지만, 내용은 방례(邦禮)라 한 것처럼 현실적인 개혁 의도가 담겨 있다. '주례'의 원칙은 바꿀 수 없더라도 시대에 따라 수윤(修潤)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불가역(不可易)의 항목으로 15조를 제시하는 반면 많은 개혁 이론을 곁들여 놓고 있다. 역주본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7년에 간행되었다.
'목민심서'는 1818년에 완성했으며, 그가 가장 역점을 둔 저술의 하나이다. 목민의 도리를 12편으로 나누되,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 등 6전(六典)을 전후로 하여 앞에는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4편을 싣고, 뒤에는 진황(賑荒), 해관(解官)으로 마무리지었다.
각 편마다 6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72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목민 정신이 넘쳐 흐르고 있으며,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목자(牧者)로서의 인간상이 뚜렷이 드러난다. 번역서로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만든 전역본과 초역본 등을 합해 10여 종이 간행되어 있다.
'흠흠신서'는 1819년에 지은 것으로, 형정(刑政)은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이므로 이를 따로 저술한 것이다. 사목자(司牧者)의 형정은 천권(天權)을 대행하는 것으로, 단옥(斷獄)의 근본 정신은 경서에서 찾아야 하므로 먼저 경사요의(經史要義) 편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생호흠휼지의(眚怙欽恤之義) 외 12항과 무복신리(誣服伸理) 등의 사례 114조를 열거하였다. 다음으로는 비상준초(批詳儁抄) 편을 저술하여 사례 76조를 들었다. 의율차례(擬律差例)·수종지별(首從之別) 등 24항이 서술되었다.
상형추의(詳刑追議) 편에서는 수종지별 21조, 자타지분(自他之分) 23조, 상병지변(傷病之辨) 13조, 고오지벽(故誤之劈) 7조, 풍광지유(瘋狂之宥) 2조, 도뢰지무(圖賴之誣) 4조, 별인지위(別人之諉) 6조, 이물지탁(異物之託) 2조, 호강지학(豪强之虐) 6조, 위핍지액(威逼之阨) 3조, 복설지원(復雪之原) 5조, 정리지서(情理之恕) 8조, 의기지사(義氣之赦) 2조, 공사지판(公私之判) 4조, 이륜지잔(彛倫之殘) 6조, 항려지장(伉儷之狀) 12조, 노주지제(奴主之際) 3조, 도적지어(盜賊之禦) 3조, 포태지상(胞胎之傷) 5조, 효려지시(殽臚之屍) 2조, 경구지검(經久之檢) 5조, 희이지안(稀異之案) 2조 등 도합 144조의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경험 사례로서 전발무사(剪跋無詞) 16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그의 경학적 법 이론이 종횡으로 담겨 있다.
제6집 지리집(地理集)에는 '강역고'와 대동수경(大東水經)이 있다. '강역고'에는 조선, 한사군, 낙랑, 현도, 임둔, 진번, 대방,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옥저, 예맥, 말갈, 발해, 졸본, 국내(國內), 환도(丸都), 위례, 한성 등의 고(考)가 항을 달리하여 서술되어 있다. 이어서 팔도연혁총서(八道沿革總敍)와 패수변(浿水辯), 백산변(白山辨), 발해, 북로연혁(北路沿革), 서북연혁 등의 속고(續考)가 실려 있다. 한국 고대사의 소중한 자료들이다.
'대동수경'은 녹수(淥水), 독로수(禿魯水), 염난수(鹽難水), 동수(潼水), 애하수(靉河水), 고진수(古津水), 만수(滿水), 살수(薩水), 정수(淀水), 패수(浿水), 강선수(降仙水), 능수(능水), 저수(瀦水), 대수(帶水) 등의 수로 주변의 지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지리서이다. 대수(임진강) 이남의 수경(水經)은 빠져 있고 오로지 북한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제7집은 의학집(醫學集)으로 마과회통(麻科會通)과 부록으로 의령(醫零)이 수록되어 있다. '마과회통'은 마진(麻疹)에 관한 저술로서 1798년에 지은 것이다. "무릇 일곱 번 원고를 바꾸었다(七易稿)"라고 한 것을 보면, 활인(活人)의 집념이 뭉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시 이몽수(李蒙叟)의 마진서(麻疹書)를 근본으로 하여 저술에 착수했으나 그가 인용한 서목만 보더라도, 장중경(張仲景)의 상한론(傷寒論)을 비롯하여 50여 권에 이른다. 이 의서의 저술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본론은 원증(原證) 17조, 인증(因證) 16조, 변사(辨似) 12조, 자이(資異) 16조, 아속(我俗) 9조, 오견(吾見) 10조, 합제(合劑) 20조 등 7편 100조항으로 나누어 체계를 세워놓았다. '의령'에는 육기론(六氣論), 외감론(外感論), 잡설, 집고(集古)·속집 등 4, 5편을 말미에 붙여놓아 의가(醫家)에 공헌하고 있다.
1973∼1974년에 다산학회(茶山學會)편으로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 5책이 간행되었다. 1책에는 다암시첩(茶盦詩帖), 죽란유세집(竹欄遺蛻集), 진주선(眞珠船), 동원수초(桐園手鈔), 열수문황(洌水文簧) 등 5편이 수록되었다.
2책은 일기·잡저·교육·불교·역사 등으로 나누어졌다. 일기는 금정(金井), 죽란(竹欄), 규영(奎瀛), 사주(舍珠) 등 4편, 잡저는 '다산만필, 아언지하(雅言指瑕), 혼돈록(餛飩錄), 아언각비보유, 여유당잡고, 청관물명고(靑館物名考)' 등 6편이다.
교육은 교치설(敎穉說), 불가독설(不可讀說), 아학편(兒學編), 제경(弟經) 등 4편, 불교는 대동선교고(大東禪敎考), 만일암지(挽日庵志) 등 2편, 역사는 동언잡지(東言雜識), 압해정씨가승(押海丁氏家乘), 동남소사(東南小史) 등 3편이 있다.
3책에는 정법편·국방편이 수록되었다. 정법편으로 명청록(明淸錄), 흠전(欽典), 산재냉화(山齋冷話) 등 3편이 있다. 국방편으로 민보의(民堡議), 상두지(桑土誌), 군제고(軍制考), 비어촬요(備禦撮要), 일본고(日本考), 한병외이토적고(漢兵外夷土賊考) 등 6편이 있다.
4책에는 수학편·잡찬편이 수록되었다. 수학편으로 구고원류(勾股源流) 1편이, 잡찬류로 여범지남(儷範指南), 서의(書義), 역의(易義), 임자세제도태양출입주야시각(壬子歲諸道太陽出入晝夜時刻) 등 4편이 있다.
5책에는 경학편으로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광효론(廣孝論), 독례통고전주(讀禮通考箋註), 주역잉언(周易잉言), 시경강의속집(詩經講義續集) 등 5편이 있다.
'여유당전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방대한 규모이다. 간혹 오기(誤記)와 탈자가 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육경사서(六經四書)와 일표이서(一表二書)는 후학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지도자의 덕목
지성(知性) 보다 덕성(德性)
요즘 장관후보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추천을 할라치면 대개는 손사래를 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도자의 덕성을 갖춘 인물이 그렇게 없을까요? 후보자마다 '5대 비리 인사배제원칙'에 합당한 후보자를 찾아 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5대 비리 인사배제원칙'이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및 논문표절'입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면 아예 이 나라에 인물이 없거나 합당한 인재는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옛날에는 지성(知性) 보다 덕성(德性)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덕성은 무시하고 지성을 닦는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덕성을 갖춘 인재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만을 닦은 공부벌레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모조리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및 논문표절'을 배우고 일삼아 왔을 것입니다.
그럼 덕성이란 무엇인가요? 덕성은 먼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성은 먼저 내 속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성은 먼저 바깥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인사 5대원칙 같은 것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천지에 두루 통하는 것이 덕입니다. 덕성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덕은 베풀되 이용하지 않는 까닭이지요. 그러나 지성은 선악을 따지고 이용가치를 저울질합니다. 덕성은 변함없지만 지성은 변덕을 부립니다. 변함없는 덕성이 삶의 길이 되면 세상은 넉넉해집니다. 맑고 밝고 훈훈해 지는 것이지요. 또한 너그럽고 부드러워지는 것이 덕성입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덕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은 평안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인은 많은데 덕인은 점점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며 후보자나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따지는 의원이나 제발 지와 덕을 겸한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청문을 하는 의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후보자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의원들이 덕인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망상(妄想)을 해 봅니다. 그럼 덕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 냥 빚도 말 한 마디에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심을 얻기도 하고 크게 인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덕인은 천 냥의 빚을 지고 있을 때도 말을 곱게 하여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인은 말을 곱게 하지 않다가 그냥 싸움을 하거나 송사에 말려들어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산의 '거관사설(居官四說)'이라는 글에 말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도자의 자질이 판별되는 문제를 거론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지방의 수령으로 발령받아 부임을 했습니다. 어떤 고약한 범죄자를 만나 "이 지방은 인심이 고약하구나!"는 말 한마디에 천 사람의 인심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 지방 전체가 모두 그런 고약한 사람들만 사는 것으로 싸잡아 욕하다가는 모두의 인심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덕인은 "이 지방에는 본래 좋은 풍속이 있던 곳인데, 너는 왜 그런 좋은 풍속을 더럽히느냐?"고 말한다면 그 지방 전체 인민들의 인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말 한 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최고 통치자인 박근혜이 말 몇 마디에 인심을 잃고 정권까지 빼앗긴 사례가 덕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도 하기에 따라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한 마디 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도 걱정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의 입에서 너무 야박하고 막말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덕인은 '곱고 순하며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도자의 덕성' 대한 것이 있습니다. 즉, 지도자의 가장 큰 임무는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조직과 제도를 다져나가는 것,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 그리고 원칙을 흩트리지 않고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가 갖출 다섯 가지 덕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혜(智慧)입니다.
다양한 현장감과 위기감 그리고 대안의 제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군으로 산전, 수전, 습전(濕戰), 평전(坪戰)을 모두 치른 장군이 갖출 수 있는 덕목이겠지요.
둘째, 신념(信念)입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장군은 백전불퇴(百戰不退)가 아니라 백전불태(百戰不殆)인 것입니다. 신념은 백전을 위태롭지 않게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셋째, 인의(仁義)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는 부하들의 능력을 알아주고, 모자라는 능력을 깨우쳐 주고, 부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넷째, 용기(勇氣)입니다.
전쟁에서 병사보다 먼저 달려가는 장군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장군의 용기는 필부의 용기와 다르기 때문이지요. 전군이 달려 나가 잘 싸우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섯째, 엄격(嚴格)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한 장군, 위엄이 있는 엄격한 지도자가 명장(名將)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도자의 덕성이 말입니다. 이 지도자의덕성을 갖춘 사람을 장관으로 뽑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는 많이 아파 본 사람이나 야무지게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몸이 아팠던, 마음이 아팠던 많이 아파본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알기 때문이지요!
■ 동과 서의 인심은 같다
다산 정약용과 함께 벼슬살이 했던 사람 가운데 정언(正言)벼슬을 지낸 김희락(金熙洛)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산의 기록에 보면 젊은 시절에 경상도 안동(安東)에서 노닐면서 만났던 김희락은 뒤에 벼슬길에 올라 함께 같은 조정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락은 의성김씨의 명문 출신으로 뒤에 흥양현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시 몸져 누워있던 다산은 임지로의 출발에 몸으로 환송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환송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멋진 글 한편을 지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흥양(興陽)현은 지금으로는 전라도 고흥군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그때의 다산의 글은 아주 짧은 글이지만 내용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점이 많았습니다.
동쪽지역이나 서쪽지역의 백성들은 "마음도 같고 이념도 같다(心同理同)"고 말하면서 "이 지역 인심이 이렇게 사납느냐?"고 한 차례만 입 밖에 내다가는 말 한마디에 천 사람의 인심을 잃고 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을 훈계하다가 고을 전체의 백성을 들먹이면 반드시 인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른바 '거관사설(居官四說)'이라 이름하고 부제로 '흥양현감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제목을 붙인 글입니다. 천하의 성인이던 공자(孔子)가 살았던 궐리(闕里)에도 미친놈이나 악동은 있기 마련인데, 한두 사람의 악인을 보고서 그 고을 전체 백성을 사나운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면 어떻게 인심이 돌아오겠느냐는 다산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양은 본디 착한 풍속이 많은 곳인데, 너는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고 말을 한다면 흥양의 백성들이 마음을 흐뭇하게 먹고 현감의 어진 정치를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흔히 '경상도 사람은 어떠니', '전라도 사람은 어떠니'라고 한두 사람의 행위를 보고 지역의 전 주민들까지 욕 먹이는 언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산의 '거관사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울삼아, 그런 인심 잃는 언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쪽이건 서쪽이건 마음도 같고 이념도 같다"는 다산의 명언을 잊지 말아야 대통령 선거도 제대로 될 것 아닌가요.
▶️ 居(살 거, 어조사 기)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주검시엄(尸; 주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古(고; 고정시키는 일,거)로 이루어졌다. 앉아서 거기에 있음을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居자는 '살다'나 '거주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居자는 尸(주검 시)자와 古(옛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古자는 방패와 입을 함께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居자의 금문을 보면 尸자와 古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글자의 조합이 마치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居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앉다'나 '자리를 잡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한곳에 정착한다는 의미에서 '거주하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居(거, 기)는 ①살다, 거주하다 ②있다, 차지하다 ③처지에 놓여 있다 ④벼슬을 하지 않다 ⑤자리 잡다 ⑥앉다 ⑦쌓다, 저축하다 ⑧곳, 자리, 거처하는 곳 ⑨집 ⑩무덤 ⑪법(法), 법도(法度) ⑫저축(貯蓄) ⑬까닭, 이유(理由) ⑭평상시(平常時), 보통(普通) 때 ⑮살아 있는 사람, 그리고 ⓐ어조사(語助辭)(의문)(기)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로 살 주(住), 살 활(活), 깃들일 서(栖)가 있다. 용례로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거주(居住), 평소에 기거하는 방을 거실(居室), 정해 두고 항상 있는 곳을 거처(居處), 집에서 한가롭게 지냄을 거가(居家), 일시적으로 머물러 삶을 거류(居留), 산 속에 삶을 거산(居山), 보통 때를 거상(居常), 그 땅에 오래 전부터 사는 백성을 거민(居民), 부모의 상을 당하고 있음을 거상(居喪),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살아감을 거생(居生), 잠시 몸을 의탁하여 거주함을 거접(居椄), 흥정을 붙이는 일을 거간(居間), 첫째 자리를 차지함이나 두목이 됨을 거갑(居甲), 항상 마음을 바르게 가져 덕성을 닦음을 거경(居敬), 굵고 큰 나무를 거목(居木), 이편과 저편의 사이에 있음을 거중(居中), 사는 마을을 거촌(居村), 머물러 살음이나 어떤 곳에 자리잡고 삶 또는 그 집을 주거(住居), 타향에서 거주함을 객거(客居), 세상을 피해 숨어 삶을 은거(隱居), 무리 지어 삶을 군거(群居), 나가서 활동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음을 칩거(蟄居), 한 집에 같이 거주함을 동거(同居), 따로 떨어져서 살음을 별거(別居), 살아가는 형편이나 손님을 맞으러 일어남을 기거(起居), 혼자서 삶이나 홀로 지냄을 독거(獨居),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말고 미리 대비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거안사위(居安思危),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기상이 달라지고 먹고 입는 것에 의해 몸이 달라진다는 뜻을 이르는 말을 거이기양이체(居移氣養移體), 학문에 뜻을 두려면 살아감에 편한 것만 구하지 말라는 뜻을 이르는 말을 거무구안(居無求安), 편안한 때일수록 위험이 닥칠 때를 생각하여 미리 대비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안거위사(安居危思), 발이 위에 있다는 뜻으로 사물이 거꾸로 된 것을 이르는 말을 족반거상(足反居上), 죽어서나 살아서나 늘 함께 있다는 뜻으로 다정한 부부 사이를 일컫는 말을 사생동거(死生同居) 등에 쓰인다.
▶️ 官(벼슬 관)은 ❶회의문자로 갓머리(宀; 집, 집 안)部와 (이; 많은 사람)의 합자(合字)이다. 官(관)은 많은 관리(官吏)가 사무를 보는 곳, 관리(官吏), 관청(官廳)을 말한다. ❷회의문자로 官자는 '벼슬'이나 '관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官자는 宀(집 면)자와 阜(언덕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阜자는 흙이 쌓여있는 '언덕'이나 '구릉'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언덕을 뜻하는 阜자에 宀자가 결합한 官자는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전에는 官자가 나랏일을 하던 '관청'을 뜻했었다. 나랏일을 하는 관청을 높은 곳에 지어진 집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官자가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食(밥 식)자를 더한 館(객사 관)자가 '관청'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官(관)은 (1)일정한 직책을 맡은 군인(軍人)이나 일정한 직위에서 일하는 공무원(公務員)임을 나타내는 말 (2)관청(官廳) (3)관청(官廳)의, 관청(官廳)에 딸린의 뜻 (4)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벼슬, 벼슬자리 ②벼슬아치 ③마을 ④관청(官廳), 공무(公務)를 집행(執行)하는 곳 ⑤기관(機關) ⑥일, 직무(職務) ⑦임금, 아버지, 시아버지 ⑧관능(官能), 이목구비 등 사람의 기관 ⑨본받다, 기준(基準)으로 삼아 따르다 ⑩직무(職務)로서 담당하다, 관리하다 ⑪벼슬을 주다, 임관하다 ⑫섬기다, 벼슬살이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벼슬 위(尉), 벼슬 작(爵),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백성 민(民)이다. 용례로는 국가공무원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을 관리(官吏), 관리들이나 특수한 권력을 가진 관리들을 관료(官僚), 관리들이 나랏일을 맡아보는 기관을 관청(官廳), 나라 일을 보던 집을 관가(官家), 관리의 직제나 직무나 벼슬을 관직(官職), 높은 관리가 살도록 정부에서 관리하는 집을 관저(官邸), 국가의 각 기관 또는 그 관리의 사회를 관계(官界), 관가의 계집종을 관비(官婢), 예전에 벼슬아치들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던 곳을 관아(官衙), 나라의 관리가 맡아 다스리는 정치를 관치(官治), 정부에서 직접하는 경영을 관영(官營), 수령의 음식을 만들던 곳을 관주(官廚), 한 관청의 으뜸 벼슬을 장관(長官), 장관을 보좌하고 그를 대리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차관(次官), 거세된 남자로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을 환관(宦官),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사 관계를 맡아보는 관리를 무관(武官), 군인의 신분이 아니면서 군사에 관련된 행정 사무를 보는 관리를 문관(文官), 잘 다스려서 이름이 난 관리를 명관(名官), 먼젓번의 수령을 구관(舊官), 윗자리의 관원을 상관(上官), 통역하는 일을 맡은 관리를 역관(譯官), 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는 사고 방식을 이르는 말을 관존민비(官尊民卑), 관가 돼지 배 앓는다는 속담의 한역으로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이르는 말을 관저복통(官猪腹痛), 벼슬자리에 오래 있으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를 이르는 말을 관구자부(官久自富), 오랫동안 벼슬을 함을 이르는 말을 관불이신(官不移身), 관가에서 신문을 받는 사람이 관원에게 욕설을 하며 덤비는 행동을 이르는 말을 관정발악(官庭發惡), 관귀가 발동하여 이롭지 못하다를 이르는 말을 관귀발동(官鬼發動) 등에 쓰인다.
▶️ 四(넉 사)는 ❶지사문자로 亖(사)는 고자(古字), 罒(사)는 동자(同字)이다. 아주 옛날엔 수를 나타낼 때 가로 장대 네 개의 모양으로 썼으나 三(삼)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전국시대 무렵부터 四(사)를 빌어 쓰게 되었다. 四(사)는 코에서 숨이 나오는 모양을 본뜬 것이었으나 그 뜻으로는 나중에 呬(희)로 나타내고, 四(사)는 오로지 수의 넷을 표시하는데 쓴다. ❷상형문자로 四자는 숫자 '넷'을 뜻하는 글자이다. 그런데 四자의 갑골문을 보면 긴 막대기 4개를 그린 亖(넉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갑골문에서는 막대기 4개를 나열해 숫자 4를 뜻했던 것이다. 그러나 亖자가 숫자 三(석 삼)자와 자주 혼동되었기 때문에 금문에서는 '숨 쉬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四자를 숫자 '사'로 쓰기 시작했다. 四자는 사람의 콧구멍을 그린 것으로 본래는 '숨쉬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숫자 4로 가차(假借)되면서 후에 여기에 口(입 구)자를 더한 呬(쉴 희)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四(사)는 ①넉, 넷 ②네 번 ③사방(四方)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네 사람을 사인(四人), 네 곱절을 사배(四倍), 넷으로 가르거나 갈라짐을 사분(四分), 사방의 경계를 사경(四境), 사방의 둘레를 사위(四圍),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척이 없다는 뜻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도무지 없다는 말을 사고무친(四顧無親),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르는 말을 사면초가(四面楚歌), 주위에 사람이 없어 쓸쓸함을 일컫는 말을 사고무인(四顧無人), 길이 사방 팔방으로 통해 있음이나 길이 여러 군데로 막힘 없이 통함을 일컫는 말을 사통팔달(四通八達), 이리저리 여러 곳으로 길이 통한다는 뜻으로 길이나 교통망이나 통신망 등이 사방으로 막힘없이 통함을 일컫는 말을 사통오달(四通五達), 사면이 봄바람이라는 뜻으로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낯으로만 남을 대함을 이르는 말을 사면춘풍(四面春風), 사해란 곧 온 천하를 가리키는 말로 천하의 뭇사람들은 모두 동포요 형제라는 뜻을 이르는 말을 사해형제(四海兄弟), 네 갈래 다섯 갈래로 나눠지고 찢어진다는 뜻으로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어짐 또는 천하가 심히 어지러움 또는 질서 없이 몇 갈래로 뿔뿔이 헤어지거나 떨어짐을 일컫는 말을 사분오열(四分五裂), 네 가지 괴로움과 여덟 가지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인생에 있어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온갖 괴로움을 이르는 말을 사고팔고(四苦八苦), 사철의 어느 때나 늘 봄과 같음으로 늘 잘 지냄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을 사시장춘(四時長春), 사주의 간지로 되는 여덟 글자 또는 피치 못할 타고난 운수를 이르는 말을 사주팔자(四柱八字), 천하의 풍파가 진정되어 태평함을 이르는 말을 사해정밀(四海靜謐), 갓마흔에 첫 버선이라는 뜻으로 뒤늦게 비로소 일을 해 봄을 이르는 말을 사십초말(四十初襪), 404 가지 병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을 이르는 말을 사백사병(四百四病), 네 마리 새의 이별이라는 뜻으로 모자의 이별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사조지별(四鳥之別), 천하를 제 집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천하를 떠돌아 다녀서 일정한 주거가 없음을 이르는 말을 사해위가(四海爲家), 사궁 중의 첫머리라는 뜻으로 늙어서 아내가 없는 홀아비를 이르는 말을 사궁지수(四窮之首), 사방의 지세가 견고하고 험한 자연의 요새로 되어 있는 땅을 이르는 말을 사색지지(四塞之地), 사방으로 흩어져 서로 따로따로 떨어짐 또는 그렇게 떼어놓음을 일컫는 말을 사산분리(四散分離), 어떤 주창에 응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을 사방향응(四方響應) 등에 쓰인다.
▶️ 說(말씀 설, 달랠 세, 기뻐할 열, 벗을 탈)은 ❶형성문자로 説은 통자(通字), 说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 말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兌(열)로 이루어졌다. 말(言)로 나타낸다는 뜻이 합(合)하여 말씀을 뜻한다. 八(팔)은 분산하는 일, 兄(형)은 입의 움직임을 일컬는다. 음(音)을 나타내는 兌(탈, 열)은 큰소리를 질러 화락함을 말하고, 나중에 기뻐함에는 悅(열)이라고 쓰고, 말로는 그것은 무엇, 이것은 무엇이라고 구별함을 說(설)이라고 쓴다. ❷회의문자로 說자는 '말씀'이나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說자는 '말'과 관련된 여러 글자 중에서도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가장 두드러져 있다. 說자의 구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說자는 言자와 兌(기쁠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兌자는 입을 벌려 웃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입을 벌린 모습을 그린 兌자에 言자가 결합한 說자는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說자는 주로 '이야기하다'나 '서술하다', '유세하다'와 같이 입을 벌려 크게 말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說(설, 세, 열, 탈)은 (1)일부(一部) 명사(名詞) 뒤에 붙여 풍설(風說)의 뜻을 나타내는 말 (2)견해(見解). 주의(主義). 학설(學說) (3)풍설(風說) (4)중국에서의 문체(文體)의 하나. 구체적인 사물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서술(敍述)하면서 사물의 도리를 설명하는 문장임. 당(唐)나라의 한유(韓愈)가 지은 사설(師說), 송(宋)나라의 주돈이(周敦頤)가 지은 애련설(愛蓮說) 따위. 문학 작품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것은 당(唐)나라 이후임 등의 뜻으로 말씀 설의 경우는①말씀(설) ②문체(文體)의 이름(설) ③제사(祭祀)의 이름(설) ④말하다(설) ⑤이야기하다(설) ⑥서술하다, 진술하다(설) 그리고 달랠 세의 경우는 ⓐ달래다(세) ⓑ유세하다(세) 그리고 기뻐할 열의 경우는 ㉠기뻐하다, 기쁘다(열) ㉡즐거워하다(열) ㉢즐기다(열) ㉣공경하다(열) ㉤따르다, 복종하다(열) ㉥아첨하다(열) ㉦쉽다, 용이하다(열) ㉧헤아리다(열) ㉨기쁨, 희열(喜悅)(열)㉩수(數)(열) 그리고 벗을 탈의 경우는 ㊀벗다(탈) ㊁놓아주다(탈) ㊂빼앗기다(탈) ㊃제거하다(탈) ㊄용서하다(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기뻐할 희(憙), 기뻐할 환(驩)이다. 용례로는 일정한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풀어 밝힘을 설명(說明), 여러 모로 설명하여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알아듣게 함을 설득(說得), 진리가 될 만한 것을 밝혀 듣는 사람의 납득하도록 궤뚫어 말함을 설파(說破), 사실대로 내 놓고 모두 이야기 함을 설토(說吐), 알아듣도록 타일러 그렇게 여기게 함을 설복(說伏),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을 설교(說敎), 문제나 물음을 냄을 설문(說問), 여러 사람 앞에서 체계를 세워 자기의 주장을 말함을 연설(演說), 남을 저주하는 말을 욕설(辱說), 예전부터 전하여 오는 이야기를 전설(傳說), 뜻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함 또는 그 책을 해설(解說),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을 역설(逆說), 자기의 의도를 힘주어 말함을 역설(力說), 학문적인 문제에 대해 학자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이론을 학설(學說), 사물의 이치를 들어 의견이나 주장을 논하거나 설명함 또는 그 글을 논설(論說), 실상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말을 풍설(風說), 망령된 생각이나 주장을 망설(妄說),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를 담설(談說), 터무니없는 헛 소문을 낭설(浪說), 능란한 말솜씨로 각지를 유세하고 다니는 사람을 세객(說客),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자기의 의견을 설명하여서 그것을 채택하여 주기를 바람을 유세(游說),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 함을 이르는 말을 설왕설래(說往說來), 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라는 뜻으로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남을 꾀하는 말을 감언이설(甘言利說), 길거리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를 이르는 말을 가담항설(街談巷說), 말이 하나의 일관된 논의로 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어불성설(語不成說),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말을 도청도설(道聽塗說),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말을 불역열호(不亦說乎),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 온다는 말을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