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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읽어보는 조선사
미완의 개혁, 주초위왕
1518년 8월 21일 정부와 사간의 대문에 화살에 꽂혀진 종이가 들어왔다. 이상하게 여긴 관원이 그것의 내용을 보니 더욱 놀랐다. 그 내용은 "사류가 나라를 망친다"는 글이었다. 그것이 기묘사화의 시초였다. 그리고 1509년 3월 김우증, 강윤희, 이증 이곤 등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말하길 "현량과 출신이 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했다. 과연 현량과는 무엇이고, 그들은 반란을 꾸민 이유가 무엇인가?
현량과는 당나라의 현량방정과를 본따 만든 과거제도이다. 각 지방과 홍문관, 승정원, 그리고 교서관, 성균관, 예문관 한성부, 등에서 추천한 128명을 선발하여, 근정전에서 임금 앞에서 시험을 보아서 28명을 뽑는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 현량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사림이 많았기 때문에 훈구세력들은 사림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뿐이 아니라, 소격서 폐지가 제기되었다. 성종 조에 처음 제기된 이 논쟁은 중종 조에 와서 더욱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었다. 임금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조광조와 사림들은 소격서를 사악한 집단이라 몰아붙이고,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중종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원칙적으로 소격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나, 소격서는 왕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왕실의 여인들이 들락날락거린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조정에서는 거의 묵인해왔는데, 이것을 폐지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훈구대신들도 소격서폐지에 반대하고 있었다. 삼사의 관료들은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상소했고, 궁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결국 중종은 굴복하였고, 그들의 뜻에 따라 소격서는 폐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조광조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공신들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 중종 14년 11월 9일,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십여 일 전 그는 중종을 배알했다.
"정국 공신은 세월이 오래 지나기는 하였으나, 이 공신에 참여한 자에는 폐주(廢主)의 총신(寵臣)이 많은데, 그 죄를 논하자면 워낙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폐주의 총신이라도 반정(反正) 때에 공이 있었다면 기록되어야 하겠으나, 이들은 또 그다지 공도 없음에리까! 대저 공신을 중히 여기면 공을 탐내고 이(利)를 탐내어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 일이 다 여기서 말미암으니,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지게 하려면 먼저 이(利)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성희안(成希顔)은 그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으나, 유자광(柳子光)이 제 자제·인아(혼인한 집안)를 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으니, 대저 이것은 전혀 소인(小人)이 모의에 참여하여 만든 일입니다. 지금 상하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때에 이(利)를 앞세워 이 일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유지 할 수 없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래는 2등·3등 중에서 더욱 개정할 만한 자이므로 서계(書啓)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신 중에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도 공신이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훈구세력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중종도 공신의 반발을 미리 예상하고 결사반대하였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사림의 세력 확장을 위해 노린 것이라고만 단정질 수는 없다. 사실 중종의 반정으로 인해 공신이 된 자가 무려 120명에 이르는데, 나중에 인조반정 때 계사정사 공신의 수도 기껏해야 53명에 불과했다. 그뿐인가? 태조 때 건국공신은 33명이었고, 조선왕조 전체를 보더라도 30~5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반정공신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을 것인가? 조광조의 답변이다.
"정국 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난 오래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성희안은 그리 용렬한 자는 아니나 그 기량이 원대하지 않으니 큰 공이 있기는 하나 그 인물은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박원종(朴元宗)은 순직(純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나 공신의 기록을 유자광이 홀로 맡아서 하였으므로 이렇게까지 외람하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연산군의 총신인 유자광이 공신록을 작성했으므로 많았다는 것이다. 유자광이 누구인가? 사림의 화인 무오사화를 일으켜 사림을 쑥밭으로 만들었고, 연산군조에 온갖 권세를 부리다가 대간들의 탄핵을 받아 쫓겨난 인물이었다. 알고 지내던 성희안의 권유에 의해 참가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 인물이 과연 공신록을 제대로 작성했을지 의문이 든다. 결국 2/3이 위훈이 삭제당했으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은 훈구세력은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지 불과 5일 만에 안당, 이장곤, 홍경주등이 조정에 들어와 사관을 배제한 채, 중종과 면담을 나누었고, 곧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 탄압이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초위왕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긴 하나, 당시의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조 때에 가서야 중종실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사림세력이 고의적으로 삽입했을 가능성이 많다. 당시 기록에 보면 조광조의 죄는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어지럽힌 죄"였다. 물론 그 죄도 사실상 무고에 불과했으나, 승리자의 기록이었으므로 당시로써는 그 일을 제기할 수 없었던 셈이었다.
결국 조광조는 능주에 유배되었다가 홍경주, 남곤 등의 상소에 의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를 지지하던 정광필, 이장곤 등도 파직을 당했다. 그 뒤 소격서는 부활했고, 현량과는 폐지되었으며 위훈삭제는 취소되었다. 현량과는 나중에 인종 때 다시 부활되었으나, 곧 다시 폐지되었다. 훈구와 사림의 싸움은 결국 선조 때 가서야 비로소 종결되고, 사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조광조는 곧 복직되어 우의정에 증직되었으며, 그를 처벌한 남곤은 삭탈 관직되었다. 그 후, 사림은 남곤과 심정을 빗대어 곤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변절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남곤은 조광조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 벼슬에 물러나 나중에 죽을 때 그의 저작들을 태우게 했다는 사실은 알려는지.
삼포의 반란
전에 고려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왜구의 창궐 때문이라는 건 이미 <쓰시마 정벌>에서 다루었지만, 대마도 정벌 이후에도 왜구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조선 정부에서도 언제나 왜구에 대해 강경책을 사용할 수 없었고, 식량을 중국이나 조선에 기대야 하는 일본의 처지를 고려해서, 조선 정부에서 1443년 계해년에 일본 정부와 조약을 맺게 되었다. 조선 정부 대표인 변효문과 일본 정부 대표인 종정성이 참여한 가운데, 조약이 맺어졌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견선은 1년에 60척으로 한다. ② 선원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中船) 30명, 소선(小船) 20명으로 정하고 이들에게는 식량을 지급한다. ③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날짜는 20일로 한하되,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정하고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한다. ④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조선의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허락을 받은 뒤 고기를 잡고, 이어서 어세(漁稅)를 내야 한다. ⑤ 조선에서 왜인에게 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으로 제한한다
는 등이다.
결국 일본에 한해서, 삼포를 개항하게 되었는데, 삼포란 지금의 부산인 동래 부산진, 경남 진해시에 웅천 내이포, 그리고 울산에 염포가 있었다. 허나 삼포에 거주할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 말년에 이르러 부산진에 350명, 내이포에 1,500명, 염포에 150명이 거주했다. 조정에서도 여러 번 대마도에 규정위반이라 해서, 돌려보도록 요구했으나, 결국 조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온건책에도 불구하고, 삼포의 왜인들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다.
"이제 듣건대 삼포의 왜인이 집을 짓되 한계에 구애되지 않고 정수(定數)도 무시한다 하니,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두어 침점(侵占)이 더욱 많아지면 장차 만연될 폐단이 있을 것이다. 옛 제도로는 왜인의 집과 우리 백성이 섞여 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호(萬戶),수령(守令)이 게을리하여 법대로 봉행(奉行)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경(卿) 등은 관할 수령,만호를 시켜 저들이 한계 밖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우리 백성도 서로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여, 단절시켜서 후환(後患)을 막으라.”(성종 5년 7월 27일 기사)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인들은 우리 어부들과 어업 분쟁을 일으켰고, 급기야 녹도에 군선 4척 끌고 침범하여 녹도 만호 김세준과 병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었다. 이것으로 조정에서는 일본 사신을 죽여야 한다는 강경책까지 나오게 되었다. 허나 대마도 도주 종성순이 사죄 사신을 보내옴에 따라 결국 불문에 부치게 되었다. 하지만, 삼포의 왜인들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고, 급기야 1510년 경오년에 삼포에서 반란이 터지고 만다.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김석철(金錫哲)이 장계하기를,
“금 4월 초나흗날 고성 현령(固城縣令) 윤효빙(尹孝聘)?웅천 현감(熊川縣監) 한윤(韓倫)?군기시 직장(軍器寺直長) 이해(李海) 등이 와서 고하기를 ‘제포(薺浦)의 항거 왜추(恒居倭酋) 대조마도(大趙馬道)?노고수장(奴古守長) 등이 왜인 4?5천 명을 거느리고, 갑주(甲胄)를 입고 궁전(弓箭)?창검(槍劍)?방패(防牌)를 가지고 성을 포위하여, 성 밑의 인가를 모조리 불질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치고 장차 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므로, 윤효빙 등이 통사(通事) 신자강(申自剛)을 보내어 그 연유를 물으니, 왜적이 대답하기를 「부산포 첨사(釜山浦僉使)는 소금을 만들고 기와를 구우면서 토목(吐木)【불때는 데에 쓰는 잡목을 짧게 자른 것을 속언에 토목이라고 이른다.】 을 바치라고 독촉하고, 웅천 현감(熊川縣監)은 왜인이 흥리(興利)하는 것을 일체 금하며 왜료(倭料)를 제때에 주지 않고, 제포 첨사(薺浦僉使)는 바다에서 채취(採取)할 때에 사관(射官)을 주지 않고, 또 왜인 4명을 죽였기 때문에 도주(島主)가 병선 수백 척을 나누어 보내어 이곳과 부산포 등의 변장(邊將)과 서로 싸우는 것이다.」 하고, 기관(記官) 서즙(徐緝) 등 세 사람을 살상하였다.’ 하였고, 강중진(康仲珍)의 군관(軍官) 문개보(文介甫)는 말하기를 ‘이달 초나흗날에 왜인들이 성문을 부수고 돌입하여 첨사를 쏘아 맞추어 첨사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내가 왜인 3명을 쏘아 맞혔으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타고 성을 넘어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중종 5년 4월 8일)
이로써 내이포와 부산포가 함락되고, 사태가 악화되었으나, 황년, 유담년을 방어사로 삼아 이를 공격하게 했다. 내이포와 부산포가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 거주했던 왜인들은 모두 대마도로 쫓겨가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되었다. 이에 일본의 천황이 직접 사신을 보내 화해를 청했다. 조선도 이를 거부할 시, 왜구의 침략이 증가할까 우려해 임신년에 다시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그것이 임신조약이었다. 하지만, 내이포만 개항이 되고, 왜인의 거주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오히려 왜인들을 옥좨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① 왜인들의 3포의 거주를 불허한다. ② 도주(島主) 세견선(歲遣船) 50척을 25척으로 반감한다. ③ 세사미두(歲賜米豆) 200섬을 100섬으로 반감한다. ④ 도주 특송선(特送船) 제도를 폐지한다. ⑤ 도주자(島主子) 및 대관(代官)·수직(受職)·수도서인(受圖書人) 등에 대한 세사미(歲賜米)와 세견선을 불허한다. ⑥ 도주 세견선 이외의 선박이 가덕도(加德島) 부근에 내박(來泊) 시에는 적선(賊船)으로 규정한다. ⑦ 오래된 수직·수도서는 공로를 참작하여 감하고 통교자(通交者)는 도서(圖書)를 개정한다.⑧ 쓰시마와 제포 이외의 내왕자는 적선으로 규정한다. ⑨ 상경왜인(上京倭人)은 국왕사(國王使) 이외에는 도검(刀劍) 소지를 금지한다. 하지만, 또다시 중종 39년에 왜구 20척이 사량진을 습격하여, 말과 사람을 약탈하여 왜인의 조선출입을 원천봉쇄하니, 왜구의 조선에 대한 불만은 날로 높아져가고, 임진왜란의 원인이 된다.
문정왕후의 등장
중종의 계비인 장경왕후가 세자인 호를 낳고, 7일만에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새로 왕비를 맞아들일 것을 논의한다. 그런데 사림 일부에서는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인 단경왕후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원종과 성희안이 옛 중전을 폐할 때 무슨 명분이었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중전의 아버지인 신수근을 죽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폐한 것이니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반정에 반대하다가 죽은 신수근의 딸을 다시 중전에 앉힌다는 건 반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또한 이미 원자로 봉해진 호의 처지가 난감해지기 때문이었다. 이행과 권민수는 중전 복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박했다.
"그대들 말대로 옛 중전을 복위시킨다면, 그 중전이 왕자를 낳게 된다면, 지금의 원자께서는 아래로 가게 되오. 이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 일이오?"
결국 조광조의 중재로 이 일은 없었던 일이 되었고, 조정은 새로 왕비 뽑는 일에 골몰했다. 장안에 한 점쟁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점을 치더니, "오늘 귀인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한 늙은 선비가 하인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 점쟁이를 모시던 하인이 물었다. "저 허름한 늙은 선비가 어찌 귀인입니까?" 그러자 점쟁이는 말한다. "사람의 상은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보는 것이니라." 그 늙은 선비는 병들어있는 자기 딸의 사주를 가지고 온 것이었는데, 점쟁이는 그것을 보더니 대경하며 말하기를 " 이 분은 만 백성의 어머니가 될 사주올시다." 늙은 선비가 반문한다. "내 딸은 병이 들어 사경을 해메는데 어찌 궁궐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 점쟁이가 말하길 "곧 있으면 병이 낳을 것이고, 곧 궁궐에 들어갈 것입니다." 점쟁이 말대로 그 딸은 병이 나서 왕비가 되었다.
이 야사를 볼 수 있듯, 문정왕후 집안은 몰락한 집안이었다. 그런 집안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방송에서 나오듯, 어쩌면 중종의 어머니인 정현왕후 윤씨와 윤임이 뒤에서 손을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공신의 집안에서 왕비가 나올 경우, 윤임이 상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자신에게 도전할 세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삼았듯, 윤임 또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결국 명성왕후에게 당했듯, 윤임 또한 문정왕후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당한 것이었다.
문정왕후는 야심이 큰 여자였다. 비록 윤임의 손으로 왕비에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윤임의 손에 놓아날 문정왕후가 아니었다. 더구나 훗날 조선의 측천무후라고 불리는 인물이 아닌가? 측천무후가 누구인가?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와 고종의 비가 되고, 그의 아들인 중종을 왕위에 올린 뒤 독살하여, 스스로 황제가 되고, 주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중국의 유일무이한 여황제인 셈이다. 비록 문정왕후는 왕이 되지는 못했어도 왕보다 더한 권세를 누렸다. 사림에서는 그녀를 여왕, 여주라고 불렀으니, 사림에서는 그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렀지만, 꼭 그렇게만 볼만한 것은 아니다. 지금 측면으로 보았을 때 여장부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생이 있어야 했다. 1520년에 세자로 책봉된 호가 법적으로는 자식이 되어 있었으나, 자신의 소생이 아닌 이상, 그가 언제까지는 어머니로 대접해줄지 만무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세자 호에 맞설 왕자가 필요했다. 그녀의 꿈은 1534년에 이르러서야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침내 아들 환을 낳게 되니, 이가 바로 13대 임금 명종이었다. 하지만, 왕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없었다. 세자는 자식이 없었고, 세자가 그냥 죽게 되는 경우, 문정왕후 소생이 왕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볼 윤임이 아니었다. 세자를 지키기 위해 세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문정왕후 또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소윤과 대윤의 싸움이었다.
작서의 변, 왕위 계승 싸움
동양 어떤 왕조, 특히 중국이나 한국 역대 왕조를 보았을 때 왕위 계승 다툼이 없었던 왕조가 없었다. <이완용 평전>을 썼던 윤덕한 민족 문제 연구소 연구원은 명성왕후와 흥선대원군의 망국 다툼을 중국의 원새개가 한탄했다고 하는데, 원새개의 한탄은 웃기지도 않는 작태이다. 원새개가 살았던 청나라를 본다면 서태후의 아들인 동서제가 캉 유웨이같은 혁명파 관료를 등용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그의 어머니인 서태후는 동서제를 감금한 뒤 독살했다. 어머니가 권력욕을 위해 아들을 살해하는 청 왕조는 조선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단 말인가? 중종 시대는 조선 역대 왕들 중에서 피바람이 많이 불어닥친 왕중에 하나이다. 사림파가 몰살당한 기묘사화나 훈구파들의 세력다툼으로 인해 심정이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후궁들이 많다보니, 후궁의 소생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김안로같은 인물들이 문정왕후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1520년 장경왕후 소생인 호(후의 인종)가 세자에 책봉되었다.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을 중심으로 대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1534년 중종의 두 번째 적자인 문정왕후 소생의 환(후의 명종)이 태어났고, 명종의 외숙인 윤원형을 중심으로 소윤이 형성되었다. 중종 치세 때나 인종 치세 때는 인종이 나이가 성년에 이르렀고, 명종은 아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윤이 소윤을 압도할 수 있었다.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 문정왕후는 세자 호를 죽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 유명한 작서의 변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쥐꼬리에다가 불을 달아 세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다. 처음에 어머니의 뜻에 따라 죽을려고 했던 세자가 아버지인 중종의 울부짖음을 듣고 불길에서 뛰쳐나왔다고 하니, 그의 효성은 하늘을 감동시킬만 하다.
이런 작서의 변은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중종의 제 1후궁이었던 경빈 박씨가 복성군을 세자에 세우기 위해 인종의 처서에 쥐를 잡아 사지와 꼬리를 자르고, 입과 귀, 눈을 불로 지져서 동궁의 북쪽 은행나무에 걸어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초기에는 이것이 경빈 박씨의 짓이라 하여 결국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유배되었다가 1533년 사사되었다. 나중에 그것이 김안로의 아들 김희 짓으로 밝혀졌다. 이런 세자 살해 음모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도 중종은 나이가 들었는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조광조를 과감하게 제거할 때와는 달리 자신의 사후에 벌어질 끔찍한 사화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하긴 자신의 부인인 문정왕후가 지원하는 소윤을 제거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중종은 1544년 세상을 떠나고 세자 호가 왕위에 오르니, 이가 12대 임금 인종이었다.
인종의 즉위, 독살에 의한 사망
인종은 천성적으로 어질고, 공부를 좋아하였으며 여색을 멀리하여 후대까지 도학군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아버지인 중종과는 달리 후궁을 한명도 두지 않았고, 사치스럽게 치장한 후궁을 자기 곁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도 검소한 인물이었고, 백성을 지극히도 사랑한 임금이었다. 이런 인종에 대한 기대인지는 몰라도 인종의 외숙인 윤임이 이끄는 대윤에는 사림이 많았다. 유인숙을 비롯한 당시 사림에서 명망 높은 인물들이 모두 대윤에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일어난 명종 때 윤임의 옥사를 사화라고 부르는 지도 모르겠다.
인종은 즉위 후에도 계모인 문정왕후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그리고 자신의 아우인 경원대군 또한 사랑하였다. 그런데도 문정왕후는 자기 모자를 언제 죽일 거냐며 오히려 호통을 쳤다고 한다. 불쌍한 인종은 그저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어머니의 노여움이 풀리기를 바랄 뿐이었다. 따지고 보면 문정왕후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법적으로 모자관계지만 자신이 낳은 소생이 아니니, 대비라고 해도 가시방석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종의 성품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같은 반응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인 환을 왕위에 앉힐 야심이 없었다면 후세에 그 같은 비판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자기 아들의 삶 또한 비참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결국 인종을 독살하기로 마음먹고 그 유명한 주다례를 하게 되었다. 정사에는 아버지인 중종의 죽음을 지극히 애통하다가 비위가 상해 죽었다고 했지만, 비위는 소화기관으로써 슬픔으로 상할 기관이 아니었다.
더구나 여러 야사에서도 이 같은 인종의 독살을 뒷받침해준다. 영남에서 전해오는 야사에서는 윤원형이 인종의 명을 단축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하고, 인종의 상때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인종은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요절하였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조광조의 신원과 현량과의 복구를 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죽어갔다고 한다. 만약 인종이 재위기간이 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종의 죽음은 조선 사회를 수구반동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인종이 죽고, 곧 인종의 아우인 경원대군이 즉위한다. 나이가 12살이라 친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섭정이 필요했다. 인종의 부인인 인성왕후 박씨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로 할 것인가였다. 이것은 조선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기도 했다. 사림파 중의 한명인 회재 이언적이 말하길 "시숙과 숙모는 같이 자리를 할 수 없으니, 송나라 철종의 황태후의 고사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다. 즉 문정왕후의 섭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중에 후에 이율곡이 이언적이 당당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나, 실상은 이로 인해 사림의 집권이 늦어진데 대한 비판이었다. 결국 사림에 의해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이언적의 순진한 주청은 곧 사림의 비극과 조선 정치의 반동을 가져오게 된다.
곤장이 다리보다 굵으니...
인종이 죽자, 명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나이가 12살에 불과해서, 모후인 문정왕후가 섭정하게 된다. 명종 원년(1544)부터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명종 20년까지 문정왕후는 직간접적으로 정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여주"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그녀는 조선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었다. 문정왕후가 섭정하게 되자, 문정왕후의 오라비인 윤원형이 이끄는 소윤이 집권하게 된다. 윤원형은 먼저 자신의 정적인 대윤을 공격하게 된다. 인종이 죽은 다음 달 윤원형에게 밀지를 내려, 윤원형의 형인 윤원로를 공박해 귀양보낸 다음, 윤임과 유관 등을 치죄하도록 명령했다. 윤원형은 병조판서 이기, 호조판서 임백령을 앞세워 윤임과 유관을 탄핵했다.
그리고 윤원형은 대윤을 제거하기 위해 윤임이 인종비인 인성왕후에게 보내는 편지를 위조해 실수인척 대궐에 떨어뜨렸다. 내용인즉 인성왕후와 모의하여 중종의 여섯번째 아들인 봉성군에게 옮기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봉성군은 귀양을 가지고, 윤임, 유인숙, 유관등은 모두 귀양, 파직, 체차 등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은 완전한 조작이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처벌하는 전지에 죄명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문정왕후가 "전지에 사연을 언급하지 않으면 아무 까닭없이 죄 준 것 같을 것이니, 윤임은 종묘사직과 크게 관련된 말을 만들고, 유관과 유인숙은 권간과 결탁했다고 적으면 어떻겠는가?" 라고 했으나, 사림파가 이에 반대하자, 사림파 역시 공격대상이 되고 말았다.
소윤은 수찬 이휘, 장령 정희등, 박광우 등 젊은 사림파 관료들을 가두고 혹심한 고문을 가했다. 장형을 받은 박광우가 울부짖었다.
"이런 원통한 일이 다 있는가? 곤장이 다리보다 굵으니 어찌 감당하라는 것인가?"
그러자 정희등이 울부짖는 박광우를 타일렀다.
"살고 죽는 것은 다 정해졌으니, 곤장의 굵고 얇은 것을 비교해 무엇하겠는가? 돌아가신 임금이 관이 가까이 있으니 고통소리가 안에 들리지 않게 하자."
이들은 심문받을 때마다 인종의 관이 있는 곳을 향해 부복하니 형을 집행하는 사령들도 눈물 흘렸다. 그러나 이기는 눈을 부릅뜨며 꾸짖었다.
"그렇게 하면 구제를 받을 듯 하여 쓸데없이 애를 쓰느냐?"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인종 대에 큰 권세를 누리던 윤임을 비롯한 대윤은 급전직하 몰락하고, 윤임, 유인숙, 이휘 등은 참형에 처했고, 많은 사림파들은 귀양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년 뒤인 정미년에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양재역 객사에 "여왕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력을 농락하니 나라가 망할 것을 기다리는 격이다."라는 벽서가 붙게 되었다. 원래 익명서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불태워 불문에 붙이는데, 대윤을 완전히 섬멸할 기회만 노리던 소윤에겐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
봉성군과 송인수, 이약해등이 사형에 처하고, "형수와 시숙이 한 궁전에 있을 수 없다."면서 문정왕후의 섭정을 제안한 이언적 또한 먼 변방에 쫓겨난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548년에는 사관인 안광세가 사초에 윤임을 옹호하면서 이기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필화사건이 발생했다. 내용인즉 "중종의 소상이 끝나지 않았고, 인종의 발인도 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빈전 앞에서 대신 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안광세는 혹독한 고문 끝에 "부디 자식들에겐 글을 가르치지 말아라."라면서 사형을 당했다. 그뒤 1549년 이홍윤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 양재역 사건 때 희생당한 이약방의 아들이자 윤임의 사위인 그는 "연산군이 사람을 많이 죽여 중종반정을 당했는데, 지금 임금인들 사람을 많이 죽이니 어찌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겠는가?"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그의 아우인 이홍남이 밀고했으며, 이에 노한 문정왕후는 충주 지역에 살던 이약방의 문하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당시 대읍이었던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충청도를 충주 대신 지금의 홍성인 홍주를 집어넣어서 청홍도로 바꾸게 되었다.
이처럼 문정왕후의 집권 기간 동안 옥사의 연속이었다. 문정왕후는 양재역 벽서 사건에 나붙은 벽서의 내용처럼 "여왕"노릇을 했으나, 사망한 후 두고두고 사대부의 질시를 받았다. 숙종의 모후인 명성왕후가 국정에 관여해 논란이 되었을 때, 윤휴가 "문정왕후를 다시 보겠구나."라면서 비난한 것은 문정왕후에 대한 사대부들의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우를 등용해 숭불정책을 편 문정왕후의 정책 때문에 사대부들은 반발했고, 문정왕후는 이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했다. 당시의 시대적 과제는 세조의 집권 이후 계속되 온 훈구파의 비정을 청산하는 것인데, 문정왕후의 섭정은 오히려 훈구파의 집권 연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
조선의 기본적인 종교정책은 억불숭유(抑佛崇孺),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한다는 것이었다. 조선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거의 일관되게 불교는 탄압을 받았고, 유교(특히 성리학)는 양반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뿌리가 깊게 박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불교탄압 사회였던 조선에서도 한때 불교 부흥 기운이 돌았는데, 그 시대가 바로 문정왕후 시대였다. 조선사에서 유일하게 승과가 만들어졌던 시대였다.
왜 문정왕후는 숭불정책을 펴게 된 것일까? 조선 사회가 비록 유교 사회였지만, 궁중의 여인들 같은 경우 불교 신자가 많았다. 그리고 세종이나 태조 같은 경우 불교신자인 경우도 있었다. 태조 같은 경우 무학대사를 국사로 삼은 적이 있었다. 물론 태조가 죽은 후, 태종은 강력한 억불정책을 펼쳤고, 세종은 태종의 정책을 이어받아 더 압박해갔다. 하지만, 세종 말년에 이르러 광평대군과 같은 아들들이 죽자, 불교를 믿게 되고, 세종 원년에 지어진 내불당을 중건하여 사대부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내불당은 흥천사라는 절에 있던 석가의 진신 사리 4과와 두골, 패엽경, 가사 등이 경복궁 문소전 뒤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뒤 세조는 자신의 패륜적인 행위 때문에 유교를 배척하고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성종의 할머니는 정현왕후도 불교를 믿었으며, 중종시대 때도 후궁들 사이에서 불교를 믿었다.
이처럼 국정의 수행에 모범이 되야 할 궁궐에서 이런 숭불 행위가 일어났으니, 당연히 사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했다. 따라서 사대부들과 왕실의 마찰이 간간히 발생했고, 왕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덕분에 심각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숭불정책을 펴게 된 것은 을사사화를 비롯한 일련의 옥사들로 인해서 유학자들과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문정왕후는 봉은사 주지인 보우를 앞세워 선교 양종의 부활을 꾀했다. 1551년 보우는 선종판사가 되어 권세가인 윤원형의 도움으로 300개의 사찰을 국가의 사찰로 공인받았다. 그리고 도첩제를 실시하여 2년 동안 승려를 2000명을 선발하였고, 승과를 두게 했다. 나중에 임진왜란 때 활약한 서산대사도 보우 때 승과에서 급제한 인물이었다.
이런 숭불정책이 당연히 유림의 비난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태는 <한국불교사>에서 이렇게 썼다. "성종, 연산, 중종 때 불교는 다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다가, 명종이 즉위한 후, 그 모후인 문정왕후 윤씨가 섭정을 하면서부터 다시 부흥의 기운을 받게 되었다....문정왕후는 중흥불사의 대임을 맡을 수 있는 고승을 물색하여 설악산 백담사의 보우를 맞아들였다.... 이 처럼 문정왕후가 보우와 같이 불교를 중흥하려고 함에 조금이라도 불승을 우대하는 기색이 보이기만 하면 들고 일어나는 조정대신들과 유생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었다."
이 글에서 나오듯, 불교 쪽에서는 문정왕후는 유교 쪽과는 달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시대 불교가 쌓인 한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문정왕후가 1565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유림은 곧바로 윤원형과 보우를 탄핵했다. 보우는 제주도로 귀양가게 되었으나, 제주 목사인 변협에 의해 순교하게 되었다. 그뒤 승과제도와 양종제도는 폐지되고, 불교는 다시 억압받게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