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현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종부세가 있다면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증여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이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이전이 증여자의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증여가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친족에게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의 공제액은 증여자 별로 계산됩니다. 증여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 구분되며 공제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에서 아래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자ㆍ수증자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의 동일인이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형과 아우 등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동일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3000만원씩 받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6000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는 먼저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7000만원 끼어있는 시세 2억의 아파트를 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적용 대상 금액은 (①증여재산가격 2억 원 - ②대출금 7000만 원 - ③인적공제액 3000만 원)로 1억 원이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1억 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적용세율이 10%이므로 결국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억 원 X 10% = 1000만원이 됩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세금을 절약하시길 권장합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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