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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 :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지만 이런 건 안돼!
자발적인 퇴사지만 이건 인정!
단,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단계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신청하기!
2단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필수!
3단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신분증 지참 필수!
4단계 : 구직활동 후 1~4주마다 방문 /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하기!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해요 잘 기억할께요 ㅋㅋ
글 잘읽었어요 도움되는 정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