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4년 9월 29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강민구 변호사님과 법회를 함께 하시는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종무원들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 종무원 등이 2022년 5월 2회에 걸쳐 보광당 법회시 음향실을 폐쇄하고 확성기로 떠들어 법회활동을 방해하였고, 4회에 걸쳐 법회사무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열지 않고 사무국 사무실 사용을 못하게 방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해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동안 여러 절차를 거친 후 지난 9월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종무원 2명을 업무방해죄 및 예배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이번 기소는 불광형제들이 불광법회 회칙 등에 근거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불광사는 불광법회에 의해 전용 중앙도량으로 창건된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종무원들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측에서 우리의 공양간 사용, 교육원 사용 등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위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모든 방해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검사는, 지정스님이 방해행위 현장에 없었고 진효스님은 일부 방해행위 시에는 현장에 있었지만 종무원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종무원들이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명스님께 공문 발송
- 위 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명스님께서 우리의 공양간 사용 및 교육원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 게시 등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위법합니다. 이에 9월 27일 동명스님에게 더 이상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특히 일요일에는 우리가 공양간 및 교육원 건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선학 워크숍 결과
- 지난 일요일 법회 후 개최된 선학 워크숍에는 13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선학분들께서 구법회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학분들의 좋은 의견이 반영되어 구법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불광사․불광법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안내
- 이제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함) 창립 50주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일요일 법회 후에는 오후 2시부터 이곳 보광당에서 “불광운동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세미나에서는 불광운동의 의의와 과제, 승가의 청정성 회복 방안 및 사찰의 재정투명화 구현 방안에 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10월 13일에는 오전 10시에 보광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법회가 개최됩니다. 조계종 전 포교원장이신 도영스님과 혜총스님께서 참석하시고 초창기 원로 분들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드릴 푸짐한 선물도 마련하였습니다. 불광형제분들과 인연 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불광법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6. 맺음 말
- 올 여름은 너무 더워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으므로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불광형제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주법계중생 지구촌사람 모두함께 나무아미타불 마하반야바라밀
현산김봉현 합장ㅅㅎ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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