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련)
[산정지침]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다.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3.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되,「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구 분 | 이 용 기 준 |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 | 퇴원,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자가용․택시 |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선박․항공기 |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구 분 | 등 급 기 준 | 비 고 |
1등급 | 2등급 |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 - | 시내․외 버스, 전철,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 |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등 등급 구분 없이 실제 부담한 금액 |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 고속버스 | 우등고속 | 일반고속, 시외버스 | 운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고속버스에 준하는 시외버스는 고속버스로 분류 |
철도 | KTX 특실, 새마을호 특실 | KTX 보통실, 새마을호 보통실 | 새마을호, KTX 비통과 구간은 그 노선의 이용 열차 운임 적용 |
택 시 | - | 소형․중형택시 |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
선 박 | 1등실 | 2등실 | 특등실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
항공기 | Business Class | Economy Class | First Class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
첫댓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20%EC%9A%94%EC%96%91%EA%B8%89%EC%97%AC%20%EC%82%B0%EC%A0%95%EA%B8%B0%EC%A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