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Q
새로 검출된 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도시정책과-2116, 2013.06.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정 이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 당초 미배출되었으나 현재 새로이 검출(1,1-디클로로에틸렌)될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A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의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 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이때,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수질보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규모 범위 내 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010-0211 참고)
다. 다만, 수질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새로이 배출한다면(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존 건축물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2116, 2013.06.12.)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