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領置)․몰수(沒收)․몰취(沒取)
Ⅰ. 영치(領置)라 함은 공적 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사인(私人)의 물건의 점유(占有)를 취득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영치(領置)는 물건의 점유만 취득할 뿐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몰수(沒收) 및 몰취(沒取)와 다르다.
ⅰ) 형사소송법상 영치(領置)라 함은 피의자․소유자․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遺留)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일을 말한다.
영치(領置)는 압수(押收)의 일종이지만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 영장 없이 압수하는 점에서 보통의 압수와는 구별된다.
영치(領置)는 법원이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08조)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경우(제218조)가 있다.
구(舊)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치(領置)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令狀)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라 하고 있다(제218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ⅱ) 행정법상 영치(領置)라 함은 교도소나 경찰관서 등에서 수형자(受刑者)나 유치인(留置人)의 물건을 임시 보관시키는 일을 말한다.
행형법(行刑法)에 의하여 수형자(受刑者)의 휴대금품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영치(領置)하는 경우가 있고(제41조제1항 본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할 때에 무기․흉기 등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할 수 있다(제4조제3항).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허가의 취소나 사용금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임시영치할 수 있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Ⅱ. 몰수(沒收)라 함은 형법에서 정하는 형(刑)의 일종이며(제41조제9호), 재산형(財産刑)이고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서(제49조 본문), 주형(主刑)의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몰수대상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ⅰ)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한편, 그 물건(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칼․총․독약 등)으로부터 생겨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보안적․예방적 취지도 아울러 가진다.
ⅱ) 몰수는 원칙적으로 주형(主刑)인 징역이나 벌금 등과 합쳐서 과(科)하여지며 몰수(沒收)만의 형벌이 과(科)하여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예외로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沒收)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沒收)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9조 단서).
ⅲ) 몰수(沒收)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情)을 알면서 취득한 ①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제1항).
그러나 위의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제2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제3항).
몰수(沒收)는 타형(他刑)에 부가하여 과(科)하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제49조).
ⅳ) 형법 48조는 「----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沒收)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량으로 몰수(沒收)하는 경우도 있고(「임의적(任意的) 몰수(沒收)」라고 한다), 형법 제134조 전단은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供)할 금품은 몰수(沒收)한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몰수(沒收)하는 경우(「필요적(必要的) 몰수(沒收)」라고 한다)도 있다.
ⅴ) 행정법에서도 「필요적(必要的) 몰수(沒收)」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沒收)한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沒收)한다」(국가보안법 제15조제1항 본문), 「제3조와 제12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沒收)하며, 몰수(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沒收)한다」(밀항단속법 제4조제3항),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관세법 제273조제2항)고 하는 규정 등이 그 입법례이다.
ⅵ) 또 국가보안법이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금품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몰수(沒收)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ⅶ) 국제법상으로는 국제관행으로 적국재산(敵國財産)의 소유권을 정당한 보상없이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동산은 전쟁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몰수할 수 있으나, 부동산은 몰수할 수 없다.
한편 육상의 적사유재산(敵私有財産)은 몰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해상의 적사유재산(敵私有財産)은 선박에 적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다.
Ⅲ. 몰취(沒取)라 함은 형벌이 아니고 법원이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이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ⅰ) 이에는 민사소송법상 소명(疎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몰취(민사소송법 제300조) 등이 있다.
즉,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ⅱ) 몰취(沒取)에는 사인(私人)이 일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목적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안처분(保安處分)으로서의 몰취(沒取)」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권법 14조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沒取)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ⅲ) 그리고 사인(私人)이 일정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안처분(保安處分)으로서의 몰수(沒收)」라고 하는 것이 있다.
소년법 제31조제1항의 「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沒收)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ⅳ) 이상과 같은 입법례는 몰수(沒收)와 몰취(沒取) 자체가 혼동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몰취(沒取)의 쪽은 될 수 있는 한 「국고(國庫)에 귀속(歸屬)한다(또는 된다)」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동을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