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 주요 쟁점
1. 간호법
1) 입법취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간호법 1조)으로 입법화.
2) 간호법 제정 주요 법규정
(1)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21조 1,2,3항 간호사의 처우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 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이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4) 4조 1항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1조 1항(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를 보조하여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간호사협회/경향신문
2. 간호법 제정의 배경 및 목적
1) 목적
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나.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라.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
마.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
현재 간호사를 비롯한 5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의료 법에 업무 규정.
1 -
2) 제정 배경 및 주요국가의 간호법 제정 현황
1944년 의사규칙, 의생규칙, 치과의사규칙, 간호사규칙을 통합해 조선의료령을 만들
었고 조선의료령이 1951년에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져 오늘의 의료법의 근간이 되었 다. 1951년 의료법은 의사가 전체 5대 의료인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에 만들어져 법으로 제정 당시 간호사 숫자는 1,700명으로 의사 5,082명의 1/3 정도. 그러나 현 재 간호사는 46만명이고 의사는 13만명으로 오히려 간호사가 3.5배 많은 현실이
며 현행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간호법 제 정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각국들이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사법, 치과 의사법, 간호사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고 이같이 규정한 국가가 90여개국에 달 하며 이들 국가들은 직역 간의 갈등은 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 성하고 있다.
3. 간호법 경과과정 : 18년만에 국회 통과/재적위원 181명 찬성 179명 기권 2명
- 2005년 4월 27일 ”간호사법“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대표 발의 이래
- 2019년 4월 5일 ‘간호법”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및 “간호ㆍ조산법”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021년 3월 25일
“간호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49인
“간호법”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33인
“간호법ㆍ조산법”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33인 발의
- 2021년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간호법 의결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결
2023년 4월 27일 간호법 국회본회의 통과
2023년 5월 3일, 11일 의료계 13개 단체 부분파업 및 17일 총파업 예정
2013년 5월 현재 법률안 공포예정
* 의사협회 등 보간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한겨레신문
4. 간호법 관련 직능단체간 쟁점사항
1)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주장
2 -
(1) 의사협회 입장 :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 즉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PA, Physician assistant)하는 항목
의 내용 표현이 “지역사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간호법 1조) 규 정 간호사의 단독 개업( 예) 지역 돌봄•요양•건강증진센터 개원 가능)과 단독 처방 이 가능 해진다는 것
(2) 간호사협회의 입장 : 간호법을 제정 이유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간호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이고 동법이 간호 인력의 이탈을 막아 숙련 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기초가 되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33조(의료기관개설 등) ①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 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 할 법규정이 없고 간호법에도 개설조항이 없다.
★ 간호사의 업무영역
병원, 보건소,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이나 중대형병 원, 보건소 등 영역 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에 따른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간호조무 사, 즉 의원급 병원에서 업무 중인 간호인력의 80% 이상이 간호조무사 등이 대체 하고 있다.
-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5인이상 입원환자 수용 경우 50% 대체, 5인미만 입 원환자 수용 경우는 간호조무사가 100% 대체 근무(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4)
- 요양병원 : 간호사의 2/3 간호조무사가 대체 근무
- 기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어린 이집(영유아보육법), 유치원(유아교육법), 학교, 회사 등 기관 간호조무사 대체 근무
2) 제10조 2호(간호사의 업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 되어 경영 난이 가중된다.
(1) 의사협회 입장 : 간호사 업무의 간호법에 명확한 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 호사가 의무배치되어 경영 난이 가중된다고 한다.
★ 의원 5인이상 입원환자 경우 50% 대체, 5인미만 입원환자 경우는 간호조무사가 100% 대체 근무 중이다.(의료법시행규칙 별표 4)
3 -
(2) 간호사협회의 입장 : 동사항과 같은 내용을 간호법이 담고 있지 않다고 반박.
★ 현재 간호사 업무 실태 : 의사의 업무인 주사, 약사의 업무인 투약, 일부기관에서 는 방사선사의 업무인 영상촬영 등을 간호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
★ 한국간호사 1인당 환자 간호 수/미국의 3배/간호행정학회, 2016년
- 상급종합병원 : 한국 16.3명, 미국 5.3명, 일본 7명, 영국 8.6명, 독일 13명
- 요양병원 : 약 40명
- OECD : 약 7 ~ 8명
- 의료연대 축소안 : 12명
★ 현재 간호사 일일 업무시간 : 8 ~ 10시간
3) 제12조 1항(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 사를 보조하여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 간호조무사협회 입장 : “의료법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 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 그러나 “간호법 제12조 1항(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 조무사는「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없게 되어 생존권 위협.
★ 의원급, 요양병원, 기타 기관, 즉 의원 5인이상 입원환자 경우 50% 대체, 5인미 만 입원환자 경우는 간호조무사가 100% 대체 근무하고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의 2/3 간호조무사가 대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회사 등에서도 대체 근무.
(2) 간호사협회 입장 : 동사항은 이미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 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 간호조무사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메디컬타임즈
4) 간호법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1항, 1, 2, 3, 4, 5, 6호(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학과 학교 졸업자, 학원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 등)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7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간호조무사협회 입장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묶
4 -
어둔 간호법 조항은 학력제한 조항으로 수정을 요구, 충분한 의료 지식·훈련을 갖 추려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2년제 대학 학과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 동조항 으로 간호관련 학과 졸업 후에도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학원을 1년 이상 다녀야 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간호인력의 80% 차지.
(2) 간호사협회 입장 : 동규정은 의료법 80조 1호1부터 5호(간호조무사 자격)에도 규 정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 서독으로 간호인력을 보낼 때 서독의 간호보조 원 제도에 맞춰 만든 것이며 고교 졸업 학력이면 충분하다. 2년제 간호조무학과 등 은 교육·인적 자원의 낭비다.
5. 간호법 관련 판례와 법률해석
1) 대법원 판례 및 유권 해석
‘지도하에’와 ‘보조’라는 중복적 표현을 해소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관계에서 협 력적 가치보다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를 시정하려는 시도”라고 해석.
2) 간호법 제정 법률해석상 비효율 초래 및 직역간 형평성 문제
간호법과 의료법이 충돌할 경우 간호법 규정을 우선하므로 의료법이 특별법상 지 위를 갖고 있어 법률 충돌 혹은 입법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있고 타 의료직능과의 형평성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