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
□정부는 1.26.(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추진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ㅇ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 유지하되 세율 인하(1.2~6.0%→0.5~5.0%)
ㅇ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➊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적용대상) ➊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➋공익법인, ➌주택조합, ➍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➎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➏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➐종중, ➑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 종부세법 개정사항
➋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 임대 →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 건설·공급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➌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되어 공가 상태인 주택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➍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2.12.21.)
*수 도 권 :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전제)
□(기대효과)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시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추진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
□(제도 개요) ➊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➋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➊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기한**)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 지난 비경회의(1.12.)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기본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➋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개선방안)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ㅇ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ㅇ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적용시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