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12월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95년에 썼습니다.
당시 서울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 남양주시에 있는 땅을 이전하려면 지목변경을
해서해서 현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
공시지가 : 29,000
지목 : 전
당시 시가 : 8천
-2012년
공시지가 : 400,000
지목 : 장
현재 시가 : 7~8억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부인명의 소유를 남편에게 증여할 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은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또 다른 세금도 있나요?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 되는지요.
2. 만약 취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부담스러우니, 부인 명의로 그대로 30년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까요?
3. 30~40년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매매를 하긴 해야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절세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자녀에게 증여 할때는 개지가 기준입니다.(제가볼때 장기보유로 양도세 약25%.그리고 자녀 취.등록세 및 비용 5%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