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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대선이 위법이며 무효인 이유 #(정진빈) 2017.05.02. 01:02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843 # 5.9대선이 위법이며 무효인 이유 #
1)현직대통령(이명박)과 중앙선관위 전산센터가 대통령을 결정하였다. 선거전날(12.18일)에 만들어 놓은51.6%를 5000만 국민에게 시청시켰다. 2)헌법67조(대통령직선제)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후,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 결과 다득표한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줍니다. 3)이명박이 퇴임 후 안전을 위하여 2011.5.25일자, 서울시 전산공무원(6급) 박혁진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전산센터장(4급)으로 낙하산 임명한 이후, 박혁진은 임차서버29대를 선거30일전에 들여다 놓고, 선거하루전(12.18일)에 박근혜51.6%조작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것을 12.19선거후 5000만 국민에게 시청시킨 겁니다. 4)2012.12.19일 18개 출구조사기관 모두 문재인 4%(124만표)차 이긴 진짜 개표데이터는 폐기되고, 12.18일에 만든 51.6%를 방송사에 전송하였고, 기차레일처럼 단 한번도 뒤집어지지 않은 조작데이터 개표방송을 5000만 국민이 시청한 겁니다. 5)박근혜는 당선인과 대통령인 적 없는 가짜입니다. 가짜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은 법조항에 없기 때문에 5.9대선은 위법대선입니다. 6)2013.1.4일 선거인들이 대법원에 제소한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대법원이 2013.7.3일까지 재판하고 판결을 하는 것까지 헌정이 유지되는 것이고, 2013.7.4일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헌정이 중단된 상태로 2017년5.1일까지 온 겁니다. 7)5.9대선이 장미대선, 19대대선이라고 하면서 후보출마한 모든 사람들과 중앙선관위가 억지로 19대대선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8)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4년4개월동안 재판기기하다가 2017.4.27일 대법원이 박근혜가 탄핵되었으므로 선거소송판결은 법이익이 없다고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입니다. 선거소송(2013수18)은 2013.7.4일까지만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은 대법원의 선거소송(2013수18)을 2013.1.4일~7.3일까지 재판기피한 것에 있습니다. (국민주권당 창준위,제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
< 그 구체적 이유와 그 확증 증거들(2017.4.27. 18대 대선소송 각하판결 관련) >
[국민들께알림(1)]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끝내 사기재판·불법재판(각하판결)하기로 작정했군요!!! 2017.04.25. 22:5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9 |
[국민들께알림(2)]양승태대법원장! ▶헌법과법률위반·범죄중단하라!▶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불법재판(각하)해명·사과하라!▶19대 대선부정선거획책 중단하라! 2017.04.27. 2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1 |
[국민들께알림(3)]언론은 대법원의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각하선고'가 중대한 불법판결(부정선거은폐범죄)임을 비교분석, 심층취재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라! 2017.04.29. 20: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2 |
< 그 구체적 이유와 그 확증 증거들(2017.4.27. 18대 대선소송 각하판결 이전 관련) >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2017.04.24. 21:5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
[국민공개재판]박근혜가 임명 총리(대통령권한 대행)와 국무위원, 대법관 5명 등은 그 자격이 완전상실, 헌정중단상태에 있다!라는 결정신청하다! 2017.04.23. 07:0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7 |
[국민공개재판]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파면)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하다! 2017.04.20. 22:2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5 |
「19대 대통령 선거 중단한다!」라는 결정 신청하다!, "당초 불법 대선실시 결정은 무효이다, 중단하라!" 2017.04.20. 04:0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4 |
[김어준의 파파이스#141]더 플랜=지난 대선은 철저히 기획된 선거다!박근혜는 부정선거 당선인!,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성실히 답변하라! 2017.04.17. 21:3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2 |
[폭로] 선관위 투표지분류기 패스워드는 '미르K'...최순실 - 박근혜 세력의 개표조작 정황 (동영상) 2017.04.17. 02:15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909 |
19대 대통령부정선거 음모기획!<충격증거! 또 드러나다!>, 대선 여론조작(컴퓨터 대통령만들기)! 이미 시작됐다!(보정) 2017.04.09. 02:2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10 |
대통령 각 후보와 헌법기관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방지대책(내용증명)에 협조, 답변하라! 2017.04.07. 20:4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
[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 2017.03.29. 00: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
18대 대통령선거는 완벽한 부정선거 였다!!!<단독> ‘18대 대선’ 선관위 부정개표 의혹 / 박근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일요시사) 2017.03.21. 17:1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1 |
양승태 대법원장,헌정중단사태에대국민사과하라! ①이상훈 대법관,후임없이 퇴임!,②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대법관5명 직위상실!,③대법원 기능상실! 2017.03.19. 07:02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8 |
제2의 대통령부정선거!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사실은 18대임)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 03.17. 10:33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75 |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아래 인터넷 공개내용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히 공식 답변을 바랍니다. 2017.03.12. 07:52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4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하라! 2017.03.11. 22: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짜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결정(8 : 0)을 평한다! 2017.03.11. 04:55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2 |
평판사들은 자체 개혁,정화하라! 18대 대선소송인단,'판사회의 판사들 불신 확산', 법원노조 "불법사찰 대법원장 퇴진하라"지한다!!!(보정) 2017.03.09. 13:23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98 |
[국민공개재판]헌법소원(2017헌마168)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로서 무효 결정신청하다! 2017.03.06. 16:1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4 |
[국민공개재판]탄핵심판은 "각하결정", 18대 대통령 선거소송 "선거무효 인용판결"이 최종 정답이다!!! 2017.02.28. 06:2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3 |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보정) 2017.02.24. 12:3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 |
[국]대법원은 탄핵심판보다 먼저 18대 대통령선거소송'원고승소의 인용판결'하고, 헌법재판소는 소송절차정지 혹은 각하해야 적법 재판이다!(보정)(이의신청) 2017.02.19. 05:3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0 |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 박근혜는 대통령인 적이 없다! 2017.02.08. 09:05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87 |
양승태 대법원장! 원세훈 댓글사건 파기환송은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선거무효!!! 은폐목적이다! 2017.02.04. 04:5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52 |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 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2017.01.22. 07:4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
[국민공개재판]'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 이외의 민사, 형사 등 모든 재판일정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신청 하다! 2017.01.20. 23:3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2 |
18대 대선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조작인 ‘혼표’가 발견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이다.”라는 결정신청 하다 2017.01.18. 21: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하다! 2017.01.18. 15: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 2017.01.14. 23:0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7.01.03. 12:3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보정)!!! 2016.12.26. 16:2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
그르므로 ............... 부정선거의 증거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충분히 넘치고 있습니다.
더이상 그 증거들을 기재 생략합니다.
< 결론 >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가짜 헌법기관 가짜 국가기관장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19대 대통령선거 실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는 그 시행 주체, 절차와 형식, 내용이 모두 부당·위법하여 당연히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사유가 충분히 충족되는 인 것입니다.
< 추신 -1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
ㅂ과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위 선거무효사유를 근거로 대법원에 30일 이내( * 2017.5.9. 19대 대통령선거실시일로 부터)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당연코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양식에 따라 참가자 인적사항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3의 참가,
선정당사자 지정 및 소송권한 일체에 대한 위임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결과 그 개표절차상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위반에다 위에서 기재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 인한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첨부한 명단과 같이 원고3으로서 선거무효소송인단에 참가합니다.
아울러 위 원고3 선거무효선거인단은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하며, 그 소송에 관한 권한 일체에 대해 선정당사자에게 위임합니다.
2017. 5. .
①순위 | ②성명(원고3) | ③주소 | ④주민등록번호 | ⑤핸드폰 번호 | ⑥이메일 주소 | ⑦서명날인 |
(단, 참가자는 ⑦서명날인에 사용하는 인장은 선거소송인단 사무처에서 제작하여 사용함을 허락합니다. )
※ [참고] 행정사항 :
1).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업무의 연속성 등 소송업무의 특성을 감안,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업무를 겸무하오며, 2).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 분담을 원칙이며, 3). 연락사무실을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4). 변경사항 등은 추후공지하겠습니다.
< 아래에19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사유 [1호]가 벌써 나왔습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의 절취선 윗쪽에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입니다. 바코트존재가 가사 있다고 가정하나, |
< 추신 -2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01425&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02581&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03313&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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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스크랩] Re: 투표지는 이렇게 생겨야 한답니다 (견본)(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723 )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의 절취선 윗쪽에
즉, 유권자가 투표하는 쪽(기표하는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선거인)의 투표지(기표하는 투표용지)가 선거무효표인 것입니다!
바코트존재가 가사 있다고 가정하나,
그것은 가정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절취선 아랫쪽에 일련반호와 투표용지(기표한 투표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