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피해액조차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태풍 "매미"가 핥고 지나간 상처가 너무 깊다.
어떤 지역은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고, 승용차는 강풍과 해일에 밀려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나뒹굴고 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소비자들이 각종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좋을 듯하다.
그 요령을 간단히 소개한다.
◇ 신체상해의 경우 이번 태풍으로 가족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중 상해보험, 개인연금보험, 운전자보험, 여행보험 등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처음 가입할 때나 주유시 사은행사 등으로 무료보험에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아 잘 챙겨 보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가입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전화 02-3702-8500, www.knia.or.kr)에 문의할 경우 손해보험은 물론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꼭 확인해 보는게 좋겠다.
◇ 재물손해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는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보험은 없다.
그러나 특약으로 풍수해만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다.
이 상품에 가입했다면 각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풍수재(風水災)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고객들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동산종합보험, 가정생활보험, 가정종합보험 등에 가입해서 풍수재 특약을 선택한 경우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태풍으로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를 본 농가들도 올해는 보상받을 수있는 길이 크게 열렸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전국적으로 35%의 농가가 가입해 있다.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차량피해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행중에 발생한 침수는 물론이고 주차지역내 주차 중 침수와 둑이나 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자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약 50%로 이번 태풍 피해차량의 절반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견인업자 등을 통해 안전지대로 견인한 후 전문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아 운행해야 한다.
또 안전지대로 견인한 후에 무리한 작동으로 엔진이 손상됐을 경우에는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첫댓글 재도리야~~전문적인 지식을 전해줘서 고맙구나..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거야..^^*
어제 늦게까지 이곳에 있더니 이거 알려줄려구 그랬구나 이뽀라 신통방통 오동통하네 ㅎㅎㅎ
오동통한 내 너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