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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망치는 '치명적 실수'...'탐구시간 부주의' 부정행위의 절반 | ||||||
금지물품소지도..올해 스마트폰 웨어러블도 지참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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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수능시험은 시험만 잘봐서 될 일이 아니다. 부정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수능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무효처리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014학년 수능의 경우 187명 부정행위자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의 적발사례가 '선택과목 미준수' 87명이라는 사실이 근거다. 휴대전화 소지 78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등 90명의 금지물품 소지 적발보다 불과 3건 적은 정도. 종료령 이후에 답안을 작성한 7명과 기타 3명 등 반입금지물품 외에도 수능 당일 시험 이외에 신경 쓸 요소들은 또 있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의 사례를 통해 한 순간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방지해보자.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다.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로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가 속한다. <반입금지물품, 소지했다면 1교시 전 제출> 수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최근 정보기술 발달로 흔히 쓰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도 반입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웨어러블 기기에는 피트니스밴드,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등이 있다. 스마트워치 제품에는 애플 아이와치, 모토롤라 모토 360 등 스마트워치 제품들이 속한다. 반입금지물품 소지로 인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2011학년 50명에서 2014학년 90명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관련 사례로는 ▲수능시험 도중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과 함께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수리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자신이 사용한 디지털시계(스톱워치기능 있음)와 유사한 디지털시계를 다른 학생이 감독관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시계도 사용가능한 줄 알고 사용하다가 다른 수험생 제보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등이 있다. <반입금지물품 아니더라도 소지가능 규정 외 물품 역시 매교시 시작전 제출> 시험시간 중 소지가능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샤프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된다. 소지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자습을 위해 가져간 책, 노트,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했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된 적도 있다.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4교시 선택과목 특히 주의.. 1선택 과목시간에 2선택 응시 불가>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해당 시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를 보면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2014학년 수능 부정행위자 187명 중 87명이 바로 4교시 선택과목시간에 적발된 부정행위자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례로는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는 것이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이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시험 종료 후에 필요 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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