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남성연대 홈페이지)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가 26일 오후 3시 10분경 마표대교 한강다리에서 투신했습니다.
하루 전인 25일 사전 예고한 그대로를 실행한 것입니다.투신 이후 수색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성 대표는 3일이 지난 29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신 당시 성 대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투신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난간을 잡고 서 있는 성 대표 주위에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 대표가 한강으로 투신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자살방조죄가 적용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방조죄는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에서 자살방조죄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자살행위를 도와준다의 기준입니다. 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자살도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을 도운 것 역시 자살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렇다면, 성 대표가 뛰어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살방조죄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살방조죄는 자살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표의 경우, 자살방조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눈 앞에서 뛰어내리는 성 대표를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판단을 떠나서 생명의 소중함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재기 대표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출처: 위키트리)
- 제10기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이밝음
-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