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규정
제1조 대회명칭 본 대회는 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제2조 대회주최, 주관및 후원본 대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축구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
서구체육회에서 후원한다.
제3조 경기규칙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축구연맹의 경기규칙에준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축구협회에 선수등록을 필하고 인천광역시축구협회의 인준받은 총원명부에 의한 팀 및 회원으로 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 요강 및 서구축구협회의 정관과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경기시간 및 순위결정)
1) 경기 일정및 대진은 본대회 주최,주관 부처인 서구축구협회에서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각 구장별로 감독관은 협회 임원으로하며 경기진행은 협회 집행부에서 한다.
3) 본 대회는 리그전 방식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4) 전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5분씩이며 하프타임은 10분을 초과할수 없다. 무승부일 경우는 승부차기로하고, 결승전은 무승부일경우 전,후반 구분없이 15분 1회 연장전을 진행, 그래도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단, 3-4위전없이 공동 3위로한다.
5) 조별리그 승점제(필드승 3점, 무승부 1점, 필드패 0점)
6) 선수교체는 후보선수 전원 교체할수 있으나 동일경기에서의 재교체할 수 없다.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받고 교체하되 후반 경기개시 전 휴식시간에는 교체할수 없다
특히 교체선수는 입,퇴장시 중앙선 대기심판의 확인을 받고 교체토록 한다.
7) 감독관 및 집행부는 경기전 선수 검인시 출전선수 11명과 교체선수에 대해 검인만 한다. (단 부정선수 및 대회규정 위반자에 대해 이의제기는 협회임원 및 각 팀의 회장, 감독, 사무장만 이의제기 할수 있다.)
8) 선수 검인시 경기 안내책자는 참고사항일뿐 미 인정한다, 단 joinkfa 싸이트 선수등록 자료만 인정한다
9) 출전선수는 신분증과 (AD카드)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30분전에 경기부로부터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사진, 사진 미부착, 불분명한 사진, 프린트만 되어있고 코팅이 안된 AD카드로 검인받을수 없다.(신분증은 면허증과 주민등록증만 인정한다.) 단 팀의 외국인선수는 AD카드와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인신분증)으로 검인
10) 경기 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인해 경기 진행이 어렵게 되었을때 추점으로 결정한다.
11) 선수 부족으로 인해 게임을 못하는 경우는 상대팀에게 승점3점 부여하고 친선경기 안됨.
7명 이상이면 무조건 게임진행. (게임 못하는 팀은 벌금 30만원 부과)
12) 입장식 참석 기준은 연령대별 참가 구분없이 20명이상 회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토너먼트 경기시
20명미만 참가팀은 무승부시 패한것으로 한다. (슬리퍼 신은 회원은 입장인원에 미포함)
13) 입장식 기준 (20명 미만) 미달팀간 경기의 무승부일시(토너먼트 경기) 입장 인원 적은팀이 패한것으로한다. 단, 입장인원수 규정은 4강까지 적용한다.
제5조 출전 선수단 준수사항
1)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전 하였을경우와 선수 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확인을 득하지 않고 교체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은 주 유니폼에 보조 유니폼(쪼끼)을 반드시 지참토록 한다.
3) 출전 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토록 한다.
4) 팀의 선수는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AD카드)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대회 경기부로 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하며 만약 경기개시 5분이 경과하도록 출전하지 않을경우 실격패 처리한다.
5) 팀의 주장은 필히 주장완장을하고 선수전원은 상,하의,스타킹 통일운동복으로하며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6) 출전하는 모든선수는(안경,금속성뿔테)시계,반지, 목걸이등 다른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수 없으며 또한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할수 없다. (단, 고글및 렌즈는 착용가능 하며, 부상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7) 본 대회 참가 선수는 이중 등록을 할수 없다.
8) 유니폼이 비슷하여 한팀이 보조쪼끼를 입어야 될 상황에선 주심코인 토스로 정한다.
9) 유니폼 상,하는 번호가 동일해야 하며 유니폼이 아닌 반바지는 입을수 없다.
배번은 1~99번까지로 한다. 첫경기부터 결승전까지 배번은 동일해야 된다. (유니폼 상,하 번호가 있어야 하며 유니폼의 색상및 칠부바지, 스타킹등 통일이 안되면 게임에 참여 할수 없다)
(테이핑,매직으로 붙인 임시번호 유니폼은 게임에 참여할수 없다.)
10) 스타킹은 색상이 다른 두종에 스타킹을 지참한다.
11) 경기중 관중및 관중석에서 진행중인 협회 임원및. 경기위원, 심판및 선수에게 폭언시 주장에게 1회경고, 경기장 난입시 해당팀 주장에게 경고없이 퇴장이 주어진다. 음주반입 및 소속팀 게임진행시 관중석에서의 음주시에도 주장에게 경고, 퇴장이 주어진다.(진행중인 경기에서 주장에게 1차 경고후, 주장을 변경할수 없으며 단, 교체시는 변경 가능함) 1회시 해당팀 주장에게 경고, 2회시 퇴장 조치함.
11) 참가팀은 소속 선수의 경고 및 퇴장에 대해 관리해야 하며, 경기 전 해당선수의 경기출전 가능 유무를 반드시 팀에서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 출전으로 간주되며 몰수패 처리하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해당 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제6조 대회 벌칙 규정
1) 증명서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검인을 복사,위조,날조한 선수는 집행부에서 최하 2년 이상 중징계로
엄중 처리 한다.
2) 경기부로부터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가 부정선수라고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게임은 종료시까지
진행하며 상대팀에서 부정선수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되면 부정선수를 기용한팀은 부정자동 실격패 처리하고 패자팀이 승 격한다. (경기후, 이의제기는 경기종료후 30분 이내로 하며, 명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회장, 감독, 주장, 사무장만 할 수 있다.)
3)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 경기부 및 각 구장 감독관이 한다. (해당 선수는 시협회의 상벌위원회에 보고후 모든 인천대회에 참가 못함은 물론 2년이상 중징계 한다.)
4) 경기중에는 심판의 판정을 인정하고 심판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라도 선수단은 잔여경기에 즉시 참여해야하며 경기에 5분이상 지연 및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것으 로 간주하여 실격 패 처리한다. 단,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에게 보고한다.
5) 경기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을 전제로하여 경기에 5분 이상 지연 및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실격 패 처리하고, 해당팀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즉시 회부하여 중징계로 엄중 처벌한다.
6) 선수공람 기간중에 발생된 부정선수에 대해서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 처벌
조치한다.
7) 대회기간중 2회경고 또는 2회경고후 레드카드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수 없으며
옐로카드 없이 바로 퇴장 당한 선수는 잔여 경기에 일체 참가할수 없다.
8) 소속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부 구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키로 한다.
9) 대회 경기중 심판부으로부터 팀이 명백한오심의 불이익을 받았을경우 협회에 이의신청하면 관여한 심판을 스포츠공정위원회 상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인정된 심판은 재발방지 약속, 추후 서구대회에 심판배정 불가등 인천시축구협회에 통보한다.)
제7조 대회 특별 상벌 규정
1) 선수 및 팀회원이 협회 임원및 경기운영위원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시 최하 1년 이상 출전정지한다.
※ 폭 행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 폭 언 행위 : 1인당 20만원 이상
※ 밀치기 행위 : 1인당 20만원 이상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 중징계한다.
2)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심판의 신체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시 최하 1년 이상 징계한다.
※ 폭 행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 폭 언 행위 : 1인당 20만원 이상
※ 밀치기 행위 : 1인당 20만원 이상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 중징계한다.
3) 심판 판정 및 기타사유로 선수 또는 관중석 회원이 경기장난입.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 기를 지연시킨 행위시 선수 및 회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중징계 한다※ 운동장 납입으로 인하여 경기지연, 기물 파손은 실물로 배상하고 팀은 20만원 벌금으로
징계한다.
4) 대진표 추첨이후 기권하는 팀과 대회 기간중 경기를 포기하는 팀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 으로 징계한다.
(* 경기장에 참석안하고 경기포기시 해당팀은 벌금 50만원 부과)
5) 시합중 어떠한 폭행도 용납될수 없으며 폭행한 개인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적 책임은 폭행 당사자에게 있으며 협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6)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판결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시 팀은 회원으로서 자격을 이사회의에서 재심한다.
7)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부과된 벌금을 기일내(30일) 납부하지 않으면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8) 소속팀이 검인을 할때에는 필히 소속 회장(집행부.고문)은 단상에 있어야 하며 소속팀 검인 을 회장님이 직접 검인하고, 부정이 적발될때는 회장 및 부정선수는최하 1년이상 징계하고 회장 벌금 50만원 해당팀은 벌금 30만원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징계한다.
9)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그 해당팀이 책임지고 납부한다.
10) 대회의 경기중 부상으로 인하여 선수가 치료 목적으로 3주이상의 입원을 하였을때 치료비 20만원을 지급한다.(단, 3주이상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경기중 폭행으로 인한입원은 제외)
11) 본 대회 규정은 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축구협회장기축구대회 규정으로
대회기간 중 변경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