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형조판서가 하관들에게 지시한 법의 준엄성
[원문] 정조영
所謂公明廉苦四者題其道則治天下有
餘只小小事若餘此相左則將成何等耶就
以小者言之公者非但聽訟任人如然爲官是則有漸
下治人之道 賞罰之閒小可用私喜怒且用杖之
際尤以於偏怒雖下杖猥濫惜搴宥慘治者
杖刑之際不可令人見吾不勝忿怒之色此所謂
喜怒不形於色者也明暗係於自己天下不可勉强
爲之者而雖或明者有必欲示人以明者有明敏別斷思之了了
者請使人窺其淺深不可曰明暗外暗內明者其用
甚廣人竟自知我之不暗而不願歁矣廉者非結謂
不正名色之不入己用也雖言爵之間決不可口出利害之
說使下輩(背)想之也近來人直是多說官貧甚至於官府
雜物之價高而升斗小若此狀況無難言之可下人所望
甚重難之於下記下背減削亦重難矣如不可不無處
分使冊房言之而糾正足矣 又細瑣米鹽與家事所
關又不可過言吏房府吏輩(背) 此冊容之不可無者也
月舍計則使吏房照官亦好計一日所失不甚夥多異
且思之本非吾物雖有小小得失亦奈何其示因小物而
吾啇色見[內東日納菜肉等物埋責奴婢輩使不得退輩濫捧切勿以
小善納責次仔屬也]短於下輩利害得失遠送苦者不屬處事
上從苦而能大煩獘之謂也苦言語入上苦動作須(次)之刑
杖之必措而無煩數今甲之必培無鉊刻皆苦也
此外又有一切不可害秩者請囑也西人之喜通官府寅
緣請囑自是伎倆毋願境內境外此類一節分納吏卿
之請札圖任近則八路營邑無不皆然雖促高望多者此
一事已成行世之大關然此家絶痛者也施人請囑可
吾何關而害吾政而取下怨莫此而甚吾食邑屑理吾邑事
而公然於人而坐得謗然 天下沒意味者無近於此此則決
不可害秩也把任時且嚴飾掌其事明示 推薦同坐
之意一無自官可付 則至易之事而 其效多矣
或不幸而 有軟拊下境肉 則出去時 須苦其騶率不可無之各色外切 沒率去所 去下屬幷自官廳倍 糧饌其所 接且區幷
此也入近納期更來[官長會]時 所供難有自
其里[以爲後]名物 若鷄卵等物 不可 使自其里[因令]納用幷
自官廳持去以供事[分付也] 春前所經若此者[如之]
每於其後 戶役來物時 未有以此除彼或竟[爲]再徵故追後知之 雖甚痛亦 無及矣 出去官人 各然決厥[方]應徵賂物於本場若不廣日則無以知之 必帶私人而出儥之 廣日亦出面任國伯處面前嚴問小有 呑吐之邑則汰楖嚴文則可矣
[음역]
소위공명렴고사자제기도칙치천하유
여지소소사약여차상좌칙장성하등야취
이소자언지공자비단청송임인여연위관시칙유점
하치인지도 상벌지한소가용사희노차용장지
제우이어편노수하장외남석건유참치자
장형지제부가령인견오불승분노지색차소위
희노불형어색자야명암계어자기천하불가면강
위지자이수혹명자유필욕시인이명자유명민별단사지료료
자청사인규기천심불가왈명암외암내명자기용
심광인경자지아지불암이불원감의렴자비결위
부정명색지불입기용야수언작지간결불가구출이해지
설사하배(배)상지야근래인직시다설관빈심지어관부
잡물지가고이승두소약차상황무난언지가하인소망
심중난지어하기하배감삭역중난의여불가불무처
분사책방언지이규정족의 우세쇄미염여가사소
관우불가과언리방부리배(배) 차책용지불가무자야
월사계칙사리방조관역호계일일소실불심과다이
차사지본비오물수유소소득실역내하기시인소물이
오적색견[내동일납채육등물매책노비배사부득퇴배람봉체물이
소선납책차자속야]단어하배이해득실원송고자불속처사
상종고이능대번폐지위야고언어입상고동작수(차)지형
장지필조이무번수금갑지필배무초각개고야
차외우유일체불가해질자청촉야서인지희통관부인
연청촉자시기량무원경내경외차류일절분납리경
지청찰도임근칙팔로영읍무불개연수촉고망다자차
일사이성행세지대관연차가절통자야시인청촉가
오하관이해오정이취하원막차이심오식읍설리오읍사
이공연어인이좌득방연 천하몰의미자무근어차차칙결
불가해질야파임시차엄식장기사명시 추천동좌
지의일무자관가부 칙지이지사이 기효다의
혹불행이 유연부하경육 칙출거시 수고기추솔불가무지각색외체 몰솥거소
거하속병자관청배 양찬기소 접차구병
차야입근납기갱래[관장회]시 소공난유자
기리[이위후]명물 약계란등물 불가 사자기리[인령]납용병
자관청지거이공사[분부야] 춘전소경약차자[여지]
매어기후호역래물시 미유이차제피혹경[위]재징고추후지지수심통역 무급의
출거관인 각연결귈[방]응징뇌물어본장약불광일칙무이지지 필대사인출육지
광일역출면임국백처면전엄문소유 탄토지읍칙태즐엄문칙가의
[해설]
소위 공명과 정의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이다.
서로 조금 다르더라도 도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인[정조영]에게 공공에 적은 송사에 관한 것에 관아에서는 점점 드물게 하는 것으로 죄를 내릴 때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장형 판결이다.
노여움에 치우쳐 장으로 다스릴 때는 지나치게 가감 없이 행함은 참혹하다.
장형을 칠대 착한자의 경우를 만나면 이거야말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자기 세상에 전혀 내색도 없고 표정도 없다. 이러한 일을 밝혀 보이고자 하는 자는 명석하고 빠른 결단으로 특별한 사고를 지녀야 한다.
사람을 보내 진위의 깊고 낮음을 알아본 자는 안팎으로 진실의 명암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하여 어느 것이 불가함을 알게 되고 그리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청렴한자는 이런 부정에 대하여 그러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있다.
관료 간의에 이해관계로 아랫사람을 시켜 부정한 방법을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데. 근래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궁색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심지어 관아에서 소수 빈민들에게 대수롭지 아니한 물건도 고가로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동을 대수롭지 아니하게 말하는 것도 심하고 하관들이 공책에 받은 액수보다 적게 기록하는 것도 심하다. 이런 점에서 불가분하게 아랫 이방들이 사용하는 공책에서 그런 처분을 내리지 못하게 바로 할 것을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다.
일반백성들의 가정에 보잘 것 없는 소금이며 쌀까지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또 관아의 하급공직자들의 월별회계장부도 매일 일일단위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지도 관아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자기의 물건이 아니고 이해득실이 적은 것이라면 그걸 어찌 할 것인가 생각하여 보아야한다.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일어난 작은 원조적인 견해로 보자[안주인이 노비 종에게 날마다 좋은 채소와 고기 등 일용할 물건을 드리라든지 원하는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갈아치워 내쫒거나 또는 작은 선행을 강요] 이런 노비 하인배와 이해득실로 멀리 쫒아 생활고에 만들게하는 일을 중단하여야한다.
위와 같이 고을백성의 생활에 고층을 가져오는 것은 폐단들이 매우 크다. 좋지 못한 언사와 이와 같은 행위자는 엄하게 태장으로 다스려 폐단을 없애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에는 첫째, 반드시 백성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 하도록 힘쓰는데 배가로 노력하여야한다.
둘째로 청탁을 하여 질서를 해하는 자는 그리 하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하여야겠다.
서인의 희비 한일에 통관부 동료가 자기의 기량을 주장하여 구역내외 불문하고 한 가지라도 청탁하지 마라 하였으나, 관료들이 근거리에 부임하려고 청탁을 꾀할 때에 이에 대한 대가를 한번에 지불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 고을이 어디든 모두 그렇게 바라며 재촉하는 자가 많다.
이런 세태는 이미 성행하고 있는 것에 크게 관련될 경우 가문을 비운으로 단절을 가져오니 통곡할 일이다.
이런 일에 청탁자와 관련되어 해를 끼친 자가 송사마저 취하하여 원성을 막지 아니하므로 고을은 더욱 심하게 부패되어가고 이런 내용이 백성에게 공론화되어 비방을 듣게 한 결과 온 마을을 몰락시킨 자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이러한 질서를 해하는 자는 즉결에 처리할 것이다.
관아의 수장은 부임 시 면밀하게 업무를 장악하고 위와 같은 사실에 기준을 명시하여 가까이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같이 의논하며, 관아수장은 일방적으로 조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처리를 쉽게 하는 것도 효과가 많을 것이다. 관아 수장이 말을 타고 부하직원을 거느리고 외부에 나갈 때 좋은 고기를 반출하는 등 여러 가지 행색을 하는 것은 좋은 정사가 아니며, 부하직원수행하며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한다.
관아수장은 고을 식량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준비 하여야한다. 그런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물을 계란과 같이 섞어 받지 말아야한다.
공물을 거두는 시기로 봄이 오기전은 하지 말아야 하고 지난 계절에 공납하도록 하여야한다. 매번 이와 같을 경우 각각의 백성으로부터 다시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물량을 대납할 것을 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럴 경우 백성의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게 하여야한다.
관아가 직접 지역에 나가 방문하여 징수할 시에 공물이 있는 장소에서 직접 뇌물을 받는 자는 엄벌하여야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이 아니고 잠시라도 법을 알던 모르던 이런일은 엄벌에 가깝게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하루 종일 사적으로 물건을 받는 자가 그 뇌물을 동네에 팔러 다니는 것도 엄벌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처벌로 관아 수장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함에 관련하여 한 고을에서 작은 행위라도 실토하도록 하고 집요하게 엄히 문책하여 법의 준엄성을 알도록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