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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낭만신사
보도자료
*거리토크쇼*
대한민국 안보 "talk" 까놓고 말하다
내란음모 이석기 RO 실태 바로알리기 ! 간첩소굴 통진당 해산 당위성!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점(주옥순 교수)!
일시:2013년10월19일 토요일 오후2시40분
연락처: 서 병 근 010-5731-9844
이메일:comsports@hanmail.net
장소:광화문 동아일보사 채널A앞(광화문역5번출구)
*정미홍 대표님,서석구 변호사,안찬일 박사,주옥순교수 토론자로 참여 합니다,
주최:구국채널 , 후원: 자생초 ,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떡 ,커피 무료 제공 합니다,
*상품권 경품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RO의 정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가면'결정적시기조성, 남침시 후방교란, 제2전선구축 무장투쟁 군사반란
이석기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통해서 이석기의 정체를 추정하고 RO 정체 추적을 통해 이석기의 가면을 벗겨 보자. 1. 기본인적사항 ◌ 성명 : 이석기(李石基) 2. 주요경력 및 전과 - 1982. 02 경기 성남 성일고 졸업 3. 여론조사업체 동원 불법경선 및 부정선거 이석기는 민노당(통진당,정의당) 원내 진출 교두보로 여론조사 및 정치컨설팅, 정치이벤트 대행업체 CNP를 설립, 2012.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간 야권후보단일화 합의(2012.3.10)에 의거 전국 양당 경합지역구 후보 및 전국구후보 경선에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과 SNS 부정선거를 통해서 통합진보당에 이석기와 김재연 등 13석의 의석을 몰아주었다. 4. 이석기의 국가관 2013.5.12 RO 비밀회의에서 “북은 모든 행위가 애국적이고 우리(남한)는 모든 행위가 반역적”이라고 연설 남은 악(惡), 북은 선(善)이라는 극단적 인식을 표출했는가 하면, 애국가를 부정하고 적화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르고 RO 가입 선서에 김정일 비서 동지를 우두머리로 하는 혁명가를 자처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5. 이석기 비호 및 배후조종세력 추정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1심(2002.11)에서 징역3년 선고, 2심(2003.3)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 광복절 특사(2003.8.15)로 가석방, 2005년 광복절 특사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시켜 국회입성의 길을 터 준 민주당 인사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 천정배 전 법무장관, 문재인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이 었다. 대통령 사면 복권은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의함은 상식이며,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형기의 절반도 못 채운 이석기 특사를 심사한데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 강금실의 최근 발언은 거짓으로 보인다. 실형이 언도 된 이석기에게 자유를 주고 복권(復權)을 시켜 준 강금실 천정배 문재인이 바로 비호세력일 것이다. 대통령 최측근 실세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개 공안사범을 2번씩이나 구출했다는 것은 최소한 노무현을 움직일 수 있던 외부의 힘이 작용했거나 문재인이 이석기 비호 책임을 진 배후 였음을 뜻한다 하겠으나 이러한 비정상적 특사 및 복권 과정을 추적하면 이석기의 배후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또한 녹취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무장봉기, 국가기간시설 습격 파괴, 후방교란 및 증원차단, 제2전선 구축 등 고도의 군사전략적 식견과 판단 및 전술적 사고는 1년짜리 소집해제 일등병 출신 이석기 수준에서는 꿈도 꿀 수없는 얘기다. 이는 전략 전술적 군사교양 학습 및 지도의 결과라고 볼 때 내부 군사전문가 지도 또는 조직적인 외부 지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다. 6. 북한의 직접 연계 또는 간접영향 이석기가 김영환 하영옥 등과 함께 민혁당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정부참칭 북괴 대남적화혁명노선에 공감 동조하여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을 맹세 ▲노동당(지하당)에 가입 ▲지령에 따라 부여 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음을 뜻하며, 투옥 및 비전향 상태에서 사면복권 이후에도 북과 직 간접적 연계 하에 반국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을 뜻한다. 7. 북괴 대남적화 야욕 및 흉계의 실상(2012.4.12 노동당규약) 이석기가 노동당(지하당)의 조종 하에 내란음모를 꾸미고 이를 실행하려 했다면, 이는 김일성 김정일의 소유물로 전락한 노동당의 당면목적인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과 최종목적인 온 사회(남과 북)로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국적민주역량(종북반역세력)’과 통일전선을 강화, 남한에서 미군축출, 사회의민주화(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적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인 것이다. 모든 조직원은 노동당(지하당.지하서클)에 가입하기에 앞서 유일사상10대원칙과 당 규약을 학습,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령(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노동당 깃발에 당원으로서 조직보위와 임무완수에 목숨을 바칠 것과 조직보위와 규율엄수 의무를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고 조직에 가입하게 되며, 이를 열성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조직에 가입하고 나면, 수령절대화 당적 통제원칙과 “소수는 다수에, 하급은 상급에, 모든 당 조직은 당 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당 조직은 당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집행” 해야 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절대 충성 무조건 복종의 ‘의무’만 짊어지게 마련이다. 8. 조직 활동 및 지령이행 노동당(지하당) RO와 같은 전위조직에 가입하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가 돼야 하는 것이며, 북한 체제하에서 최소한의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입당’ 밖에 없지만 일반 비당원이 입당을 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석기처럼 특수한 환경(적지(敵地)인 남한)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화선(火線 : 현지)입당이라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석기가 조직 내에서 “우리들의 首”로 행세 했다는 것은 RO라는 폭력혁명 전위대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뜻하는 동시에 RO는 당 규약 및 북괴헌법 뿐만 아니라 북괴 노동당(지하당) 전위조직이나 산하단체에까지 일사분란 한 행동통일과 엄격한 규율의 준거로 적용되는 상명하복체제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에 필수적 요소인 자금 면에서 볼 때 창업초기 투자재원은 어떻게 조달 했는지 모르겠으나 CNP(현 STI)라는 정치컨설팅 및 여론조사업체를 만들어 정치조사협회에 가입, 여론조사업계에 인적 네트웍을 형성하고, 민노당 계 정치행사와 여론조사를 독점, 총선 및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대행, 상당한 자금을 축적, RO 조직운영에 사용, 조직을 장악, 영향력을 확대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석기의 CNP(현STI)가 소속 된 한국정치조사협회는 리서치 프러스, KOSI, 여의도리서치, 리얼미터, 한국사회과학테이터 센터 등 12개 정치컨설팅 및 여론조사업체가 가입돼 있다. 이번에 STI 대표 조양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신문(인터넷포함), 방송, 통신, 출판, 인쇄 등 보도 및 출판 분야 전 업종은 해당 법령에 근거해서 인허/등록/신고 등 법률적 보호육성과 제도적 장치에 따른 감독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있으나 국회의원 후보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은 물론 선거 판세와 투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업체는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다. 이석기는 이러한 제도적 모순과 틈새를 파고들어 야권후보단일화 부정경선과 SNS 여론조작 불법선거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밀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국회에 원내 거점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19대 국회에는 여야를 불문코 이석기 외에도 국가보안법위반 등 국가반역 전력을 가진 자 50~60여명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정치적 토양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 불법적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 신분을 쟁취한 이석기는 북괴군 남침 시 제2선선을 구축, 통신 및 철도 등을 파괴 기간시설을 마비, 미군시설공격, 후방교란 및 전방 보급 및 증원차단 등 테러 및 도시게릴라전을 구상,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을 획책하기에 이른 것이다. 9.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정체 혁명조직(革命組織 . 革命鬪士隊)이라고 할 수 있는 RO는 그 명칭에서 보듯, 북괴 남침이 임박한 결정적시기 또는 남침 시 북괴군의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 테러 및 도시게릴라 활동을 전제로 한 무장조직 성격이 짙다고 본다. 1960년대 말 1.21사태 및 울진삼척사태, 1980년 사북사태 및 5.18 사태 등 대규모 소요(騷擾)를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 무장봉기를 기도한 내란 및 군사반란 조직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석기가 주동이 된 RO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조직 됐느냐 하는 것이며, 조직규모와 무기 및 장비획득 훈련 등 질적인 능력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이다. 군관민 전 분야 각계각층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확산 됐느냐 하는 점을 집중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석기가 거물간첩 축에는 낄 수 없다. 비유컨대, 1948년 5.10 선거반대 4.3 무장투쟁 주동자인 남노당 제주도당 당원 김달삼(金達三),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사건 토벌 출동명령에 불복, 반란을 일으킨 여수순천 반란사건 14연대 남노당 조직책 지창수(池昌洙)상사처럼 무장대 지휘자 정도의 하급 조직책으로서 반 합법(半合法) 무장조직을 지휘, 관리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위중(危重)하다. 소위 미군철수 민족해방을 부르짖는 NL계가 최종 선택이라 할 무장투쟁(armed rebellion) 노선을 실천에 옮기려 했다는 사실이다. 북괴는 무장투쟁을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무장으로 착취계급과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반동적 독재기구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잡기 위하여 벌리는 가장 높은 형태의 계급투쟁”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이석기를 비롯한 RO 조직원과 동조자 내지 추종자들은 조직을 통한 학습교양, 세뇌와 자기최면을 통해 이를 의식화하고 신념화 한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북괴와 직접연계 또는 간접영향과 지도아래 무장봉기 무장투쟁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체제를 전복하여 핵무장을 한 ‘자주국가’ 북괴와 연방제 통일을 거쳐 남북한 한반도 전체를 ‘주세사상으로 일색화’ 하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못한 소위 (이미 586이 된) 386주사파의 위험과 해독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소위 1987년 6.29 ‘민주화’를 게기로 YS와 DJ 노무현에 이르는 용공 좌파정권과 이명박 중도(?)정권의 비호와 지원, 방관 방치 상태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아무런 제약이나 방해 없이 세를 확장, 조직을 공고화하고 투쟁력을 강화한 주사파잔당의 반역성향이 실천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를 더 이상 방치 방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 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석기 사건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석기에게 남한적화폭력혁명의 전위대로서 결정적시기 조성 남침유도 테러와 북괴군 남침 시 후방교란 제2전선구축, 북괴군 퇴각 시 빨치산투쟁 무장반란(武裝反亂) 세력이 전국 각지에 다양한 형태로 포치(布置)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무장투쟁조직을 구축, 지도 육성하는 북괴 노동당 및 지하당 지휘부를 일망타진 하는 것이며, 불순반역세력은 물론, 이들이 발붙일 토양이 되고 있는 노동운동과 시민학생운동을 분리, 배후 지원세력을 철저히 소탕 박멸함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이들에게 동조 했던 선량한 국민을 분리, 순화(醇化)하는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석기의 상급조직 지령선(指令線) 및 자금원 및 공작금 등 지원세력과 배후 색출 엄단, 합법을 가장한 내란음모 군사반란 세력의 온상인 통합진보당 및 민노총 전교조 등 동조세력 해산, 진보연대 참여연대 한대련 등 연계조직 척결도 동시적으로 단행 돼야 할 것이다.
백승목 |
[성명서]
내란음모 이석기 강력히 처벌하라! 간첩소굴 통진당 해체하라!
1. 대한민국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내란 음모 이석기를 강력히 처벌하고 간첩소굴 통합진보당을 즉각 강제 해체해야 옳다! 검찰은 26일 주사파 이석기에 대해 형법 제90조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利敵) 동조 혐의로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석기의 주거지에서는 이적물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주요 노작집' 등이 포함된 김일성 회고록 원전이 발견됐고 이석기의 가방 속에는 이적표현물 200여 건이 있었다. 이석기가 총책인 통합진보당 내부의 RO조직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라는 섬뜩한 강령 아래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 보급하려고 했다. 주체사상을 전파 보급함으로써 변혁운동을 전개한다는 게 무슨 뜻이던가? 6.25남침의 김일성 수령독재를 자유 대한민국에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반역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한 이석기와 RO조직의 통합진보당을 반드시 응징한다!
2.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내부의 RO는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실질적인 내란 폭동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피로써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수령독재를 추종하는 반역자들에게 내줄 순 없다. 체제에 도전하는 반역세력을 헌법으로 다스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계승 발전시켜야 옳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내란 음모범 이석기와 RO조직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하라!
3. 국민은 종북세력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내란 폭동을 획책해댄 초유의 사태에 경악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간첩소굴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맺고 통진당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종북세력의 숙주 노릇을 자청했다. 그 결과 종북 주사파 6명이 국회 침투에 성공해 국가안보를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숙주 노릇을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단 한마디의 사죄도 없고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 때 이적범죄자 이석기를 사면 복권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사죄 없이 촛불집회에만 기웃거린다. 종북세력의 숙주 노릇을 하고도 대국민 사죄가 없는 뻔뻔스러운 민주당에 국민은 분노한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석기 제명안'부터 처리하라!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석기 방지법'과 이적 단체 해산을 위한 '심재철 법안'에 즉각 찬성하라!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민주당을 직접 심판한다!
結. 이석기의 구속 기소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녹취록은 국정원 조작이고 지하혁명조직이라던 'RO조직'도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며 체제 전복을 꿈꿨던 반역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2011년 12월 창당한 통합진보당은 20개월간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무려 100억여 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통합진보당이 해체되지 않는 한 이 규모의 혈세를 계속 들이부어야 한다. 일심회ㆍ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석기 내란 음모 사태 등으로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간첩 소굴'로 밝혀진 이상 이런 이적단체에 혈세가 지원되고 제2, 제3의 이석기가 잉태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민은 정부와 힘을 모아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청구할 때다.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의 적이다. 내란 음모 선동의 이석기와 RO조직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간첩소굴 통합진보당을 즉각 해체하라!
글 차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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