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항>
p 6 4. 해설 교체
해설
종래 소가 1억 이하의 단독사건에서는 지방법원항소부가 항소심이 되고, 1억 초과 단독사건과 1심의 합의사건은 고등법원을 항소심으로 하였지만, 2016.10.1. 민사 및 가사소송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제1심을 단독부가 심판했다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일원화 하였다.
p 21 17. 해설 교체
해설
2017년 개정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하며,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하지만,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안의 사건은 시·군법원판사의 전속적 사물관할에 속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2항). 시·군법원판사의 사물관할은 소가가 3,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청구의 확장으로 이를 초과한 사건, 반소·중간확인의 소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이 아니게 된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이면 시·군법원은 사물관할권이 없게 되며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p 22 23. 문제 교체
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회 기출]
p 34 102. 문제 교체
원고 甲의 1억 원의 금전지급청구에 피고 乙이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13 모의]
p 34 104. 문제 교체
甲은 乙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패소한 乙은 전부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고 동 항소사건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항소부)에서 심리되고 있었다. 乙은 항소심 계속 중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합의부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p 64 16. 교체
甲이 乙에게 금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의 처(妻) 丙이 甲의 위임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5 모의]
해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별도의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p 78 해설 교체
해설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청구,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청구 등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송사건인 경우로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지가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진 형식적 형성의 소이다.
<추가 판례>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및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상소제기 시) 및 이때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이 성립된 사실은 법원을 기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의 공문서의 경우,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인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의 의미(=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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