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니인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준야 중 하나로서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보고서
토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20 만원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공제조합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 준비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