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좌동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조성
해운대구는 해운대의 대표 전통시장인 좌동재래시장에 3층 규모, 주차면수 109면의 철골조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에 개소할 계획이다. 현재 좌동재래시장에는 64면의 시장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일 주차량이 600~700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주차장 부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계획도로가 결정돼 있어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주차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차면 수가 줄면 시장 이용객의 불편과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구는 지난해 6월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컨설팅, 중기재정계획 반영, 지방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관계자는 “좌동재래시장은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고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시장 환경이 좋아져 이용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넓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이용 주민들도 편리하고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5월 10일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기존 사업자가 재개
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시행사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사업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14년부터 4년간 이어진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아이파크마리나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사업자의 계획대로 재개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2014년 3월 아이파크마리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순항하는 듯했지만 계획안 중 핵심 수익시설인 호텔의 위치를 놓고 문제가 불거졌다.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아이파크마라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호텔 위치를 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는 재협상 과정에서 이번엔 호텔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됐다. 부산시는 호텔을 재개발 사업의 ‘부대시설’, 사업자는 ‘부속시설’이라며 맞섰다. 결국 협상 결렬로 2016년 8월 부산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며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이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아이파크마리나가 수영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호텔 위치를 둘러싼 민원 등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종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호텔 위치 문제를 포함해 사업자 측과 잘 협의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5월 3일자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