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성별 제한 없음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고나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가점 -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임용예정일 : 2024. 7. 8(월) ○ 관련분야(천연가스 해수배관 설비,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플랜트 등)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공조냉동기계,금속도장 분야(광고도장·금속도장·표면처리) ○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 사택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 가점 부여 ※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2가지 이상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