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용광로) 가동을 중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제철소 문을 닫으라는 얘기 아니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철강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제철소가 있는 충청남도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라남도 그리고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상북도 지자체는 최근 두 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지를 했다. 조업정지가 내려진 이유는 브리더(bleeder) 장치의 무단 사용 여부 논란 때문이다.
브리더는 밸브의 일종으로 가스 등 내부 압력을 외부로 빼내는 장치다. 이 장치는 고로 맨 위에 설치돼 있으며 고로 작업후 차례로 개방해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고로내 분진을 대기로 분출한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철강업체들을 고발한 것이다. 당진지역 시민단체들은 “브리더는 폭발 위험 등 비상상황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철강업체들이 브리더를 정기적으로 사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관계자도 “철강업체들이 지난 4월 11일 아침 6시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시민단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 같은 조치가 철강회사에 사망통보나 마찬가지라며 적극 해명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브리더를 새벽에 정기적으로 개방해 고로를 운영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며 "이는 고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이나 대형화재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브리더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며 "조업정지 사전통지에 반박할 청문회 개최 등 이의제기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도 같은 문제에 휩싸였다. 포스코는 주기적으로 브리더를 개방했고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온 정황이 환경운동연합에 발각돼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각 지자체에 고발해 결국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모두 ‘조업정지 10일’ 사전통지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고로 조업을 정지한 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최대 4, 5일로 보고 있다"며 "고로 조업을 그 이상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려면 3∼6개월이 더 걸려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가동을 중단하면 철강을 공급받는 자동차업계나 조선업계에 타격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달 18일 청문회에서 지자체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에 맞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날짜: 2019.06.05
출처: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06031237584162ce58317c16_1&md=20190603184206_K
나의 의견: 지역이기주의는 이기성을 보이는 이익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논란으로 조업 정지 10일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다. 나는 지역의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있다면 이런 조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오염으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그에 정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기업들은 이를 받아드림으로써 저지른 짓에 대한 사과와 조치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지역이기주의라고 느낄수 있지만 포스코와 현대 제철은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정황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은것은 그에 따른 책임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환경오염을 넘어 주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다면 정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건 당연하다. 이번 사항은 님비현상이 아닌 기업이 책임져야할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이든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기업이 거주지역 근처에 있다면 혐오시설로 보고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 될 수 있지만 위 기사의 례같은 경우는 지역의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되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다르게 당연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