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21 22.04.05 11: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2.04.05 11:02

    첫댓글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어르신의 건강악화나 가정상황의 변화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급여종류변경사실확인서에 어르신의 시설급여로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셔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