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누전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해 불이 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경과실 실화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달(2011. 4.)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가25)을 하면서 개선입법을 촉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합선이나 누전 같은 경과실로 불을 낸 사람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도록 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다만 배상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액 경감청구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765조의 특칙을 규정했다.
민법 제765조는 ‘생계곤란’의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과실 실화자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없더라도 실화자가 경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실화의 특성과 피해의 대상과 정도, 실화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화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돼 있고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가 미흡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경과실 실화자도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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