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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교기관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이 캐나다에 오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의 종교 비자는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캐나다에 오는 종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종교인 비자라고 따로 카테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근로자들이 예외로 받을 수 있는 비자라 해서 종교인 비자라 불립니다.
이 비자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종교 단체를 지원하며,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데요,
한국에서 목사, 선교사, 반주자, 성가대, 종교 교육 관련 종사자 등 종교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캐나다로 초빙되거나 파견되어 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방문 비자인 Visitor Record와 LMIA가 면제되는 워크퍼밋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유효한 워크퍼밋 없이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LMIA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고용허가서를 받고 이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 근로자들에게는 LMIA - Exempt Work Permit이라고 해서
이 고용허가서를 받는 과정을 면제해 주어 비교적 수월하고 빠르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Visitor Record만 가지고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본인에게 무엇이 더 적합한지 판단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 비자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영주권까지 어떻게 접근 가능한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ㅤㅤ
종교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종교비자는 내가 원한다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근무할 곳에서 고용 오퍼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자가 근무하게 되는 교회, 성당, 절 선교 단체 등으로부터 잡오퍼 Job-offer를 받아야 하고 종교인으로써 해당 포지션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등 개인 자격을 증명 해야 합니다.
- Job-offer 잡오퍼
- 잡오퍼를 제공한 종교기관 법적 서류
- 신청자의 자격 증명 서류(학위, 경력증명서, 성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 종교인 방문비자 Visitor Record
캐나다에 자원봉사로 파견 오는 경우에 해당하며 성직자, 선교사, 추기경, 승려, 목사, 전도사 등 뚜렷한 종교적 성격, 해당 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비자가 6개월 체류 가능하다면, 종교인 방문 비자의 경우 이것보다 더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터 레코드는 워크퍼밋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있지만 LMIA 면제 워크퍼밋에 비해 할 수 있는 직업이 조금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연방이민 Express Entry를 생각 중이라면 생각 중이라면, 경력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목표로 하려면 LMIA 면제 워크퍼밋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ㅤㅤ
📌 종교인 LMIA 면제 워크퍼밋 LMIA - Exempt Work Permit
종교단체 근로자의 경우 복잡한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lmia 예외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워크퍼밋은
좀 전에 설명드린 Visitor Record와 달리 진행 가능한 포지션의 폭이 더 넓습니다. 성직자 외에도 아래와 같은 직군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수녀
· 종교 교육 관련 종사자 (예: 신학 교수, 종교 교사/신학교 총장 )
· 성가대/찬양 인도자
· 예배 사역자
· 교회 반주자 (예: 오르간 연주자)
Lmia-Exempt는 캐나다 연방이민 EXPRESS ENTRY 신청 시 가산점 50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까지 생각 중이시라면 이 LMIA 면제 취업비자를 통해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캐나다 주마다 이민 스트림 다르기 때문에 주 정부 이민을 생각 중이라면 미리 충분히 가능성을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캐나다 종교인 비자 장점
종교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오는 경우에는 가족을 동반해서 데려올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고용주 제한이 없는 오픈 워크퍼밋, 자녀는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종교인 방문 비자 Visitor Record | 종교인 lmia 면제 취업비자 LMIA-Exempt Work Permit |
합법적 근무 | 가능 | 가능(lmia 면제) |
가능 직종 | 취업비자보다 제한적 | 성직자 외에도 다양한 종교 관련 종사자 신청 가능 |
영주권 가산점 | 불가능 | 캐나다 연방 이민 Express Entry 고용 오퍼 50점 획득 가능 |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
자녀 무상교육 | 가능 | 가능 |
종교비자는 종교단체의 규모에 따라 발급 건수가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종교적 성격, 신앙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종교인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나다 종교비자를 통해 입국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지 성공한사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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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기 위한 이민 저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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