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P)에서 지난 4월25일부터 6월14일까지 진행했으며, 코팅 여부와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 종이 재질 빨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분분석 이후 검사했다.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으로 1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 대한 '세균수' 항목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의 최대 36.7배를 초과한 1만1000CFU/g가 검출됐다. 시 관계자는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및 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30㎎/L)의 최대 43.3배가 넘는 '총용출량(4%초산)' 1300㎎/L이 검출됐다. 총용출량은 식품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이며 폴리프로필렌은 미세플라스틱의 재질 중 하나다.
첫댓글 ㄷㄷ 테무에서 면봉을 무사와요
애들 장난감에서도 막 난리났다길래(애 없음 소품같은 플라스틱류 다 이럴거같아서)걍 앱지웠어
알리 테무에서 못 사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