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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용역금액 정산요구 가능한지요?
노적봉 추천 0 조회 218 12.02.10 09:1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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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0 09:26

    첫댓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야...

  • 12.02.10 09:37

    저희 아파트도 이번 정기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입찰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답변이더군요..
    법률구조공단 유사사례 Q&A를 검색하여 보니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던데...

  • 작성자 12.02.10 11:25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그냥 지급하고 있데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 12.02.10 12:30

    용역업체를 (도급)으로 계약을 하여서 입니다.

  • 작성자 12.02.13 10:55

    도급이여도 견적서를 포함 계약을 준수 안했을 경우 미지급해야 한데요.

  • 12.02.10 19:52

    우리 아파트도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

  • 12.02.11 15:42

    도급이어서 무조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 말인지? 그 근거를 확인시켜달라고 하셔서 글을 올려주시지요. 우리 회원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할 이유가 됩니다. 보통 그들의 답변들을 보면 주민에게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례다 등등으로 말하며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답변을 들으실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말만의 잔치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답변을 하면 대부분의 주민이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많으므로 더 이상 따지지 못하고 그냥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 12.02.11 15:46

    대표회장 한분은 취임 첫해인 몇년전부터 환수 조치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 말씀이 자기 아파트의 경리 직원이 2천여만원을 자기에게 내놓더랍니다. "무슨 돈입니까?" "용역회사에서 환수한 돈 입니다." "어떻게 처리 할까요?"라고요. "잡수입으로 입금하세요."하셨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관리업무에 관여한 사람들은 몇년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제가 지역 아파트단지들의 이런저런 것을 조사하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신 상태였고, 아마도 그들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 12.02.10 19:15

    네 그럴거라 생각합니다..보통 위탁업체가 청소,경비까지 함께 도급하면 회사에게 이익이 되니 그냥 넘어가게 할거라 생각합니다..저희 아파트는 위탁업체와 용역업체가 달라서 용역업체에 200만원 위탁업체에 300만원 환수 받았습니다..

  • 12.02.10 20:13

    좋은 정보를 알았네요.
    어떤식으로 환수조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용역업체가 편법을 써서 경비원들이 1년도 못되어 수시로 바뀌어서 골치거리입니다.
    업체에서 문제인것 같아요.

  • 12.02.10 20:37

    우선 공개경쟁입찰관련서류 일체를 열람 복사 받으시고, 대표회의의사록과 입찰공고안 및 공고문을 복사 받으셔서 글을 올려주세요.

  • 12.02.10 21:05

    용역계약서와 견적서를 확인하여 보십시오.
    견적서나 계약서에 위 금액 미발생시 차감하는 내용이 있으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서나 계약서에 단순 포괄 도급계약(미발생시 차감하는 내용이 없으면)이면 위 금액이 미 발생하여도 도급계약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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