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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스크랩 변호사 : 실제 기업에서 격론이 일어났던 주제입니다.
Jason.Kidd 추천 0 조회 14,665 26.09.01 12:2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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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1 12:24

    첫댓글 실적 + 평판....이 아닌가요?
    근속으로만 평가하는건 아닐텐데...

  • 26.09.01 12:27

    저걸 공식 반발하는 사람을 사측인 팀장에 올릴리가..

  • 26.09.01 12:34

    포커스를 육휴 여부로만 가져가면
    어쩌자는겨..

  • 26.09.01 12:43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육아휴직도 근무기간(호봉, 퇴직금 등)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업무능력과 다른 모든게 같다면 입사가 빠른 육휴자가 팀장이 되는게 맞음

  • 26.09.01 12:43

    포커스를 바꾸면되는데 육휴라는. 단서를 육휴가 쟁점이 된거죠

  • 26.09.01 12:44

    제가 이상한걸까요? 육휴쓰고 쉬다 왔는데 승진까지 바란건 욕심아닐까요?

  • 26.09.01 13:01

    저희 회사에서 육휴를 이젠 제법 쓰는데 육휴 쓰면 남은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그 사람 몫까지 돌아올때까지 나눠서 해야 해요.

  • 26.09.01 13:04

    누구의 업무내용이 회사에 기여가 큰 것인가로 정하면 되죠.

  • 26.09.01 13:11

    저게 의미없는게 6년 일한 사람이 이후에 육휴를 쓸수도 있는거라 ㅋㅋ 당연히 둘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을 팀장시켜야죠

  • 26.09.01 13:17

    육휴기간동안 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승진기준에 따라 승진시키면 됩니다. 저희는 육휴 직전 2년기간의 근평점수를 육휴기간에 부여해서 승진대상자들을 평가해서 승진시킵니다

  • 26.09.01 13:32

    동등한 상황에서 육휴로 판단하는건 아닌거 같고, 근속연수 길다고 팀장을 한다는 것도 요즘이랑은 많이 다르고..

  • 26.09.01 15:36

    실력으로 뽑는게 어렵다는 전제인가

    근데 법적으로도 근속기간으로 포함하게 되어있어요

    이걸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될 경우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가 없으면 육휴 사용자가 이길거 같습니다

  • 26.09.01 15:38

    직책(팀장,그룹장), 직급(대리,과장,부장)을 좀 분명히 해야할것 같은데요. 직책 팀장이라면 당연히 실근속년수 많은 사람이 팀장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요새는 보직장을 나이 많다고, 연차 높다고 순서대로 시키는 분위기도 아니고 능력과 경험 등을 많이 봅니다.

    물론 육휴자에게 직급에 관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지요. 진급은 진급대로 각자 하시고, 둘 중 조직생리 더 잘 알고 뛰어난 사람이 보직장 맡으면 되는겁니다. 그런 면에서 육휴 안 한 분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을거구요

  • 26.09.01 15:55

    저 상황에서 7년근무자분 팀장 안준다고 불이익 준 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팀장자리가 근속년수 딱 하나만 보는 자리라면, 7년하신 분이 하면 깔끔한거고..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한다면 누가되든 따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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