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151952825
워싱턴 인근에서 1998년 ~ 2006년까지 9건의 연쇄강간이 발생함
주 범행장소는 호텔 내부에서 청소부를 노린 것이었고 그 중 6건은
동일 DNA인게 확인되어 신원미상의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됨.
DNA뿐 아니라 범인이 사용한 칼, 반지, 모자까지 발견되었으나
긴 세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
워싱턴의 강간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앞의 두건은 이미
시효가 지났고 (DNA확인 안된 유력범죄도 1건 시효가 지남)
2018년 5월이 지나버리면 2023년 5월의 2건, 6월의 2건이 결국
공소시효가 지날 것이었다. 사실상 모든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나 싶었는데...
2018년 5월 1일 검사 제시 K. 리우는 DNA 정보를 나열한 다음 <이름 미상(존 도)>으로 하여
두건의 성폭행 사건을 죄목으로 기소하였다.
타 주에서 선례가 있기는 하였지만 워싱턴에서 DNA 기소는 처음이었고
여러 법해석의 논란이 있었지만(공소시효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평)
기소 타당성을 따지는 대배심(Grand jury)에서도 기소가 문제없다고 정리됐기 때문에
기소는 유지되었고 공소시효 타임라인은 멈추었다
2024년에 이른 현재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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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6775?sid=104
기사가 너무 흥미로워서 무지성 요약해보았음...
찾아보니까 화성연쇄살인사건 때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네.. 끝내 이뤄지진 못했지만..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06년 검찰내부 통신망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올라왔었다고 한다. 이성윤 부부장검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재판에 넘기면 재판부가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할 때까지 15년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김욱준 현 순천지청장도 용의자의 DNA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종 전과자와 DNA를 대조하면 진범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의견에 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고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무의미해진다는 검찰 내부의 반대로 결국 이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성사건의 유력용의자가 나타난 이후 김욱준 지청장은 지금이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인을 특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DNA 등의 생체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