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공식화하자 하루만에 뒤집어, “헌법에 따라 이재명 형사재판 중지돼
당연히 중단되므로 입법 필요하지 않아, 이재명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측은 3일 헌법상 재판중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재명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훈식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에 중단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재명 측과 이재명의 생각은 같다”며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이재명이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강유정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재명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묻는 말에 “해당 법안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측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재판중지법 관련) 입장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해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박수현은 “지금은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재명 측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이든 정청래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재직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이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5개 재판은 현재 모두 멈춘 상태다.
각 재판부는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2심의 재판기일을 연기한 후 잡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