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실시 | |||||
등록일 | 2014-05-07 | 소속상의 | 제주상공회의소 | 담당문의 | (064)757-2164/6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제주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실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사업자 실무역량강화 교육실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현재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해야 했던 전자세금계산서는 올해 7월부터는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급이 의무화돼,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활용한 부가세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등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세무서와 공동으로 5월 7일 오후 2시 제주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체 확대와 관련하여 중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실무 운용역량을 강화하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업계애로를 경감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교육은 반경희 한양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활용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를 실시하였다.
□ 제1교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유의사항안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법?제도 변경 사항과 수정세금계산서, 선발행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 계산서발행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제2교시에는 e-세로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다양한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 반경희 교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한다.”고 말하며 “7월 이후 부터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전자세금계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또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법인들 보다 정보부족 및 세무관련 업무 역량이 낮아 각종 절세제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 스스로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전자증빙시대, 합리적인 부가세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 제주상의에서는 지난 4년간 전자세금계산제도 교육을 통해 발급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세무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인결산, 연말정산 , 개정세법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