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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CVC 등 지주회사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4316
CVC 등 지주회사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추진사항 공유 및 업계의 애로 청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보유 허용 등 지주회사의 벤처투자 촉진 차원의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11월11일(목)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및 대‧중견 지주회사, 유관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지칭함
ㅇ 그간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2.29.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VC 보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ㅇ 금번 간담회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각 부처·기관별 추진사항 등을 업계와 함께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업계의 요청에 따라 CVC 설립을 검토·고려 중에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CVC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 참석하였다.
*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벤처투자법에 근거)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 형태로 CVC를 설립 가능
※ 간담회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붙임1> 참조
□ 먼저,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ㅇ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편입유예 기간 중 세제혜택‧저리대출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 유지 가능)
** 법률상 CVC의 투자현황·출자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 구체적인 보고절차 마련
□ 창투사·신기사 등록 및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ㅇ 양승욱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지속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벤처투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통해 벤처투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대학원 등에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 개설, VC 대상 ICT 전문성 강화교육을 통한 신산업 투자촉진
**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Fund of Funds), (중기부 등 10개 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출자)
ㅇ 양진호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금감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협회들은 CVC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CVC 설립·등록 절차 및 법령상 투자의무·제한사항 등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공정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제도운영에 참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2.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1 | 간담회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
□ (개최일시) ‘21.11.11.(목) 14:00~15:45
□ (개최장소)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서울시 중구)
□ 참석업체·기관
ㅇ (지주회사 체제 소속기업: 16개사)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 디엘, 롯데벤처스, 셀트리온홀딩스, 씨제이, 아모레퍼시픽, 에스케이, 엘엑스홀딩스, 엘지, 원익홀딩스, 지에스, 케이피엑스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효성
ㅇ (유관협회: 2개) 여신금융협회, 벤처기업협회
ㅇ (부처·기관: 3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 세부일정
시 간 | 내 용 | 비 고 |
14:00~14:05 ('5) | ㆍ개회 및 참석자 소개 | |
14:05~14:10 ('5) | ㆍ인사말 | ㆍ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14:10~14:30 (‘20) | ㆍ각 부처·기관별 CVC 관련 주요 추진사항 설명 | ㆍ공정위/중기부/금감원 |
14:30~15:40 ('70) | ㆍ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벤처투자 관련 동향 청취, 논의 | ㆍ참석자 |
15:40~15:45 ('5) | ㆍ마무리 |
붙임2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
□ (개념)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참고> CVC 개념도
□ (현황)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증대
□ (제도개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
ㅇ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항 목 | 내 용 |
CVC 설립·운용 |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자회사로 설립 ▪CVC 차입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 ▪투자 행위만 허용, 타 금융업 금지 |
자금조달·투자 등 |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 허용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용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
모니터링 | ▪CVC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
기타 |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7년→10년) |
□ (추진일정)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20.12.29.) 및 시행(’21.12.30. 예정)-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추진사항 공유 및 업계의 애로 청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보유 허용 등 지주회사의 벤처투자 촉진 차원의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11월11일(목)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및 대‧중견 지주회사, 유관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지칭함
ㅇ 그간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2.29.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VC 보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ㅇ 금번 간담회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각 부처·기관별 추진사항 등을 업계와 함께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업계의 요청에 따라 CVC 설립을 검토·고려 중에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CVC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 참석하였다.
*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벤처투자법에 근거)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 형태로 CVC를 설립 가능
※ 간담회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붙임1> 참조
□ 먼저,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ㅇ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편입유예 기간 중 세제혜택‧저리대출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 유지 가능)
** 법률상 CVC의 투자현황·출자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 구체적인 보고절차 마련
□ 창투사·신기사 등록 및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ㅇ 양승욱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지속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벤처투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통해 벤처투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대학원 등에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 개설, VC 대상 ICT 전문성 강화교육을 통한 신산업 투자촉진
**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Fund of Funds), (중기부 등 10개 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출자)
ㅇ 양진호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금감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협회들은 CVC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CVC 설립·등록 절차 및 법령상 투자의무·제한사항 등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공정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제도운영에 참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2.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1 | 간담회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
□ (개최일시) ‘21.11.11.(목) 14:00~15:45
□ (개최장소)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서울시 중구)
□ 참석업체·기관
ㅇ (지주회사 체제 소속기업: 16개사)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 디엘, 롯데벤처스, 셀트리온홀딩스, 씨제이, 아모레퍼시픽, 에스케이, 엘엑스홀딩스, 엘지, 원익홀딩스, 지에스, 케이피엑스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효성
ㅇ (유관협회: 2개) 여신금융협회, 벤처기업협회
ㅇ (부처·기관: 3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 세부일정
시 간 | 내 용 | 비 고 |
14:00~14:05 ('5) | ㆍ개회 및 참석자 소개 | |
14:05~14:10 ('5) | ㆍ인사말 | ㆍ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14:10~14:30 (‘20) | ㆍ각 부처·기관별 CVC 관련 주요 추진사항 설명 | ㆍ공정위/중기부/금감원 |
14:30~15:40 ('70) | ㆍ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벤처투자 관련 동향 청취, 논의 | ㆍ참석자 |
15:40~15:45 ('5) | ㆍ마무리 |
붙임2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
□ (개념)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참고> CVC 개념도
□ (현황)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증대
□ (제도개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
ㅇ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항 목 | 내 용 |
CVC 설립·운용 |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자회사로 설립 ▪CVC 차입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 ▪투자 행위만 허용, 타 금융업 금지 |
자금조달·투자 등 |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 허용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용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
모니터링 | ▪CVC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
기타 |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7년→10년) |
□ (추진일정)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20.12.29.) 및 시행(’21.12.3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