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instagram.com/p/C8dIZX_giC7/?igsh=OXQwamZramZncXY5
남양주축산농협조합은 이유 불문하고
개 1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양축자금 지원은 물론 사료 저가 공급, 환원 사업, 대출 시 이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잃은 개들을 분양받아 자신의 농장에 데려다 방치한 것입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남양주 시 보호소 소장인 김씨가 자신의 지인 이씨와 서씨에게 각각 68마리,8마리의 개들을 불법 분양한 것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피분양자 정보에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유기견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 이동성 수사관님이 활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ㅅㅂ
인간이냐 느그들이 ㅋㅋ
와 악마새끼들
미쳤나 시발
우리나라 환멸나 진짜
개 가지고 뽑아먹을 수 있는건 진짜 다 뽑아먹는구나
어쩜 저렇게들.....시발
진짜 사람이냐….
인간이 젤 나쁘다 진짜 ㅠㅠ
진짜 저런 시운영 유기견보호소 다똑같아 다 진짜 나라가 하는것도 아니고 하
진짜 .....와...
인간이야?
개농장...
가중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 진짜 인간이 젤 싫어지네
인간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낫다... 동물들아 너무 미안해
미친새끼 진짜 죽여버리고싶네
집...유...
너무 화나 정말....
돈에 눈 번 자들임
쓰레기같은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