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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 정근수당 미지급건으로 선배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붉은달 추천 0 조회 379 14.07.19 09:3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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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9 11:41

    첫댓글 시외 싸우다니 불이익이 예상됨.
    힘 없음 그럼 안됨 피하보는건 본인 이라는걸 명심
    발령이 날수도 있음. 최악의 근무지로...!!!
    돈 좀 더 받으려다 평생 찍혀서 힘들어짐.
    공직은 그런 곳임, 청경은 공무원이 아니라는걸.

  • 14.07.19 11:57

    어떻게 미지급이라는지요?? 정근수당은 호봉에 따라서 차급지급되는걸로압니다 호봉은 군경력인정되서 책정되었을꺼구요

  • 작성자 14.07.19 13:36

    군경력은 인정않하고 오로지 재직기간만 인정한다네요.. 시에서 경찰청 질의했는데 실제 재직기간만 해당됀다고 경찰이 답했다네요
    지난 자료를 검토해보니 같은내용에 다른 답을 경찰이 하네요.. 그래서 타기관의 지급예가 필요합니다

  • 14.07.20 02:17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 14.07.20 09:40

    군경력 산입되어 호봉 인정받는게 맞고, 순수 재직기간만 인정되는건 진급할때 입니다 군경력 빼고 순수 15년 입니다 사병기간산입신청하시고 기관에서 인정되어 호봉획정 되셨거나, 소급기여금 납부중이시거나 완납하셨나요? 그럼 당연히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 14.07.20 14:31

    공무원 정근수당 관련 자료..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군경력은 정근수당 받을때 인정됩니다..이걸 인정 안한다는 건 첨 들어봄..인천시 관계자 한테 청경중에 군경력 인정 안 해주는 곳은 여기 뿐 이라고 얘기 하세요..글구 그동안 지급 안 했다면 다 소급 적용 받을수 있으니 얘기 하세요.원래 공뭔들이 잘 알거 같으면서도 잘 모름..

  • 14.07.21 10:23

    군경력 인정되요..그리고 급여에 관한건 3년동안 소급지급 가능하니까 여유잇게 확실히 준비해서 담당자하고 면담하세요

  •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따라서 군경력 및 공무원경력합산이됩니다.(2014 청원경찰경비기준액고시 참조)

  • 작성자 14.07.21 19:09

    혹시 현직으로 근무하시는 국가 경찰관이신가요? 현직이시라면 소속이 어떻게 되시는 지요?

  • @붉은달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입니다. 공무원보수법을 준용하므로 사업장의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14.07.22 12:07

    어떤해결방법을 원하시는건가요 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자꾸 기관담당자랑 경찰청 담당자가 아니래요 님기관 받으면 어느기관 인지 알려주세요? 이건가요 사람들이 글 남기고 맞다고 하면 사이버경찰청 질의 올리던지 연락을하세요 어느정도 조언만 하는거지 여긴 밥을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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