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의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하오니 답장 부탁드립니다.
**파산 면책 신청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1.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
2. 영업부진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휴업 상태로 되어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재개업을 해서 제가 대표이사로 경영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1%(250,000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처럼했을때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지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빠쁘시겠지만 답장 부탁합니다.
첫댓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상당할 경우 당연히 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할 수 있고, 채권자들도 이의제기, 항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