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재정자립도 18.6% 현실 외면 지방세 수입 월급 못 주는 지자체 9곳 감세 정책 앞서 지방재정난 대책 마련
"설마, 설마 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경남도내 시군 세수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소득배분제 취지에서 추진된 종부세 교부인 만큼, 지방 세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도내 시군에 교부된 교부세는 지난 2020년 2610억 원, 2021년 4155억 원, 2022년 6043억 원이 교부됐고 지난해 3991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22년 대비 2조 6068억 원 줄어든 4조 9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남은 지난해 18개 시군에 3991억 원이 교부돼 전년도(2022년)에 비해 2052억 원이 깍인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한 것은 종부세 완화 영향이 컸다. 따라서 폐지될 경우는 시군 재정 자립도 18.6%인 경남은 직격탄을 맞게된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경남도내 9곳(합천·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고성·창녕·의령)시군이 해당될 정도이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분배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비수도권에 분배하는 방식의 세금인 만큼,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원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지자체가 재정 타격을 받은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하면 지방 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 정책에 앞서 이같은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