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55831?sid=102
“68번 초음파보고 암 놓친 한의사 무죄” 판결에…의료계 발칵
한의사가 진단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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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의사 초음파 합법임하지만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음..자격증도 없음..오진해도 됨..
그럼 왜 쓰는걸까..?
이게 무슨일이여,,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두 이렇게 생각
보는 시늉만 한거지 뭐
이게... 상식적으로 한의사 허용이니 아니니가 문제가 아니지 않아? 왜 처벌을 안 받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데...???
이게 무슨일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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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이렇게 생각
보는 시늉만 한거지 뭐
이게... 상식적으로 한의사 허용이니 아니니가 문제가 아니지 않아? 왜 처벌을 안 받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