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해임한 조치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령의 보직해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보직해임 과정에 관여했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인사권 남용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과장 경질 인사를 지시했다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첫댓글 직권남용이 아니몀 뭐란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