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2407584527017
"사냥개 3마리 튀어나와, 허벅지 물려"…경찰 덮치게 한 수배자 - 머니투데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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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43)씨를 집으로 끌어들인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소유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그러자 A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이다.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그런데 대문을 지나자 A씨가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고 B씨를 덮쳤다. B씨는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검찰은 B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다만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첫댓글 와 집행유예…?
엥 왜 집행유예?사냥개면 살인미수정도 아닌가
고의로 그랬는데 집유라니... 진짜 일하기 싫겠다
와 집유?
헐...............
집유가 말이 되나
와 살인미수를
미친....
뭔 이것도 집행유예야?;;;
감히 경찰 공무중에...; 저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위험한거같음. 경찰 법 이런 걸 우습게 알고 한 행동이잖아. 벌이 무서워야 죄를 짓지 않는데..
이러면 경찰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잡지말라는 소리 아님?
미친...
미친거아냐?
살인미수다
너무하다
집유??
이놈의 나라는 뭔짓을해도 집유임. 특히 남자한정
자기 허벅지거나 판사 집단이 똑같은 일 당해도 이런 판결이 나오려나ㅎㅎ 피해자가 선처도 안 했다는데진짜 일하기 싫어질듯
ㅁㅊ 피해자가 경찰이어도 집유나오네
강아지는 뭔죄야 진짜
목물었으면 죽었을텐데 살인미수잖아
집유 실환가? 상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구만
와...
첫댓글 와 집행유예…?
엥 왜 집행유예?
사냥개면 살인미수정도 아닌가
고의로 그랬는데 집유라니... 진짜 일하기 싫겠다
와 집유?
헐...............
집유가 말이 되나
와 살인미수를
미친....
뭔 이것도 집행유예야?;;;
감히 경찰 공무중에...; 저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위험한거같음. 경찰 법 이런 걸 우습게 알고 한 행동이잖아. 벌이 무서워야 죄를 짓지 않는데..
이러면 경찰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잡지말라는 소리 아님?
미친...
미친거아냐?
살인미수다
너무하다
집유??
이놈의 나라는 뭔짓을해도 집유임. 특히 남자한정
자기 허벅지거나 판사 집단이 똑같은 일 당해도 이런 판결이 나오려나ㅎㅎ 피해자가 선처도 안 했다는데
진짜 일하기 싫어질듯
ㅁㅊ 피해자가 경찰이어도 집유나오네
강아지는 뭔죄야 진짜
목물었으면 죽었을텐데 살인미수잖아
집유 실환가?
상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구만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