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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사실혼 관계 여성 흉기로 찌른 60대…항소심도 징역 8년
흉기 휘두르고 방치, 사망 이르게 해…친구가 시신 발견해 신고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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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사실혼 여성 흉기 찔러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함께 살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
첫댓글 특수살인인데 8년이야? ㅅㅂ 사람죽여도 8년 감방살면 다시 나온다고 이게 나라냐
사람을 죽여도 8년만 살고 나오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8년이 나오냐고...하...
블투 살인은 무기인데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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