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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알려줘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상기리 추천 0 조회 668 16.07.19 15: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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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9 20:05

    첫댓글 상한제 라는것은 의료부담금의 본인이부담이 (비급여제외로) 의료보험료금액 에따라 틀리지는데요
    보험료오만원이하며 이백만원이 상한선이고 예를들어 병원비를 (비급여제외)천만원이 나왔을경우 병원비를 먼저계산하고 다음년도 팔백만원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돌려받죠

  • 16.07.20 00:56

    예시
    가입자가 2016.1.1~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B병원200만원,C약국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
    770만원(본인부담금) - 203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67만원 (사후 환급금)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런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때는 환급금을 제외 하고 나머지만 지급 받을 수 있읍니다.
    제가 작년에 환급 받은 금액을 보험사에다 다시 돌려 줬거든요.안그러면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그부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판속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16.07.25 10:45

    진백님.범인님 덧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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