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험금 청구하여 지급이 예정되어있는데요. 상한제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이되면 공단쪽에서 병원비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비급여.급여. 두가지 모두 공단부담인가요? 즉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병원에 지급하는게 0원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료비 계산하고 공단에서 다시 환급 받는건가요?
또한 보험금 지급받고. 상한제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받은것을 일정부분. 공단에서 환급 받고. 그 금액을 다시 보험사에 반환 하는건가요??
예시 가입자가 2016.1.1~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B병원200만원,C약국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 770만원(본인부담금) - 203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67만원 (사후 환급금)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런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때는 환급금을 제외 하고 나머지만 지급 받을 수 있읍니다. 제가 작년에 환급 받은 금액을 보험사에다 다시 돌려 줬거든요.안그러면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그부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판속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상한제 라는것은 의료부담금의 본인이부담이 (비급여제외로) 의료보험료금액 에따라 틀리지는데요
보험료오만원이하며 이백만원이 상한선이고 예를들어 병원비를 (비급여제외)천만원이 나왔을경우 병원비를 먼저계산하고 다음년도 팔백만원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돌려받죠
예시
가입자가 2016.1.1~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B병원200만원,C약국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
770만원(본인부담금) - 203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67만원 (사후 환급금)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런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때는 환급금을 제외 하고 나머지만 지급 받을 수 있읍니다.
제가 작년에 환급 받은 금액을 보험사에다 다시 돌려 줬거든요.안그러면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그부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판속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진백님.범인님 덧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