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청원경찰 담당 임재원 경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청원경찰의 수당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언급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가정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보수"를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보수도 봉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의 보수(봉급과 수당)는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봉급과 수당)를 감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청원경찰의 '봉급'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급 산정의 기준에 군경력이 포함됩니다.
이 시행령에서 군경력을 '보수'산정의 기준이 아닌 '봉급'산정의 기준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보고 있으므로
수당은 원칙인 재직기간에 따르는 것이고 봉급은 예외적으로 군경력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 수당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원경찰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원경찰법령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기타 법령을 참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원경찰법령상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고
청원경찰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분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령상 봉급 산정에는 군경력을 포함하고 수당 산정에는 군경력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위기관리계 담당자 임재원, ☎02-3150-275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찰청에서 봉급을 주는게 아니므로 사업장의 규칙이나 담당자와의 처우개선은 1차적으로 해당기관이 우선입니다. 다만, 부당한 부분이나 관련법령에서 청원경찰법령(경찰청)을 참조하므로 해당기관에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하위직 공무원등의 처우개선에서 일반직 전환이나 최초 9급임용에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열악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직자에 대한 대우와 최근 임용자와의 신분증이나 고용보험가입, 대한공제회 가입불가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으나 고치려고 하니 공무원이 아닌 부분들을 문제삼아 제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청원경찰법상에 없는 부분들...) 귀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처우에 있어 다른 대안책이 없다면 노조나 소속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애로사항등의 건의를 지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영기관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포함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411호)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에 국가/지자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속하므로 군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였다면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이 기사를 사이버경찰청에 검색결과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출처를 명확히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붉은달 (baehyeon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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