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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 경찰청 청경담당자의 정근수당 민원 에대한 답글 입니다...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붉은달 추천 0 조회 464 14.07.22 13: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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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경찰청에서 봉급을 주는게 아니므로 사업장의 규칙이나 담당자와의 처우개선은 1차적으로 해당기관이 우선입니다. 다만, 부당한 부분이나 관련법령에서 청원경찰법령(경찰청)을 참조하므로 해당기관에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하위직 공무원등의 처우개선에서 일반직 전환이나 최초 9급임용에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열악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직자에 대한 대우와 최근 임용자와의 신분증이나 고용보험가입, 대한공제회 가입불가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으나 고치려고 하니 공무원이 아닌 부분들을 문제삼아 제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청원경찰법상에 없는 부분들...) 귀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처우에 있어 다른 대안책이 없다면 노조나 소속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애로사항등의 건의를 지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영기관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포함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411호)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에 국가/지자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속하므로 군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였다면 이의제기

  • 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이 기사를 사이버경찰청에 검색결과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출처를 명확히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붉은달 (baehyeon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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