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12시간 방치 모드가 정상적인 플레이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항소한다면,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게임 디자인의 공정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능(12시간 방치 모드)은 정상적인 플레이(직접 조작)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방치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플레이어가 수동 조작을 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게임 내 시스템 결함 또는 설계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방치 모드는 유저가 직접 플레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게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해당 모드에서 캐릭터가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완전한 기능 제공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게임 경험을 침해합니다.
만약 방치 모드가 의도적으로 효율이 낮게 설계되어 유저가 추가적인 과금을 해야만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면, 이는 기만적인 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내 과금 모델과 연계하여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치 모드에서 AI가 비효율적인 전투를 하도록 설계해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아이템이나 추가 결제를 유도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설계입니다.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공정한 경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치 모드는 유저 편의를 위해 도입된 기능이며, 그 기능을 사용한 유저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납니다.
이를 통해 유저가 강제로 수동 조작을 하게 만든다면, 게임사가 제공하는 공식 기능이 유저를 기만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점이 의도적인 설계라면, 이는 소비자 보호법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제공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기능 미제공” 혹은 “불완전한 서비스 제공”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게임 콘텐츠의 불완전한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또는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치 모드 AI 개선 – 수동 플레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방치 모드 성능 테스트 및 패치 진행 – 유저들에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게임 내 공정한 플레이 보장 – 방치 모드 사용 시 추가적인 손해가 없도록 조정해야 하며, 유료 결제 없이도 게임 내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게임사가 방치 모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첫댓글 굿
굿
선을 넘는 항의입니다.
1계정 관점에서
성능이 낮은 ai 방치모드는
폰을 킨 상태의 자사보단 효율이 낮으나
다계정 관점에서
수준낮은 ai 방치 모드라도
쓰레기급 성능이 아닌 이상
소비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해줍니다.
배려와 권리를 착각하지는 맙시다.
하핫..제 의견은 아니고 AI의 의견일 뿐이옵니다..
결국 다계정 쌀먹들만 방치모드 최적화란 소리 아닌가요??
호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