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건설업체, 경기 침체로 자금 압박 심화, 시 “규정상 어쩔 수 없다”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연말을 맞아 자본금 예치를 일시 유예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25일 강릉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자본금을 예치로 인해 자금 압박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 업체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등 보유하고 있는 면허 종목당 2억~3억원, 일반(종합)의 경우 4억~5억원의 자본금을 한달동안 통장에 예치해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2∼3일만 통장 잔고를 유지하고 예금잔액 증명이 확인되면 자본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제도가 지난 7월 건설업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한 달간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도록 조건이 강화되면서 업체마다 자본금 마련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문업체 350여개, 일반(종합) 업체 80여개에 이르는 강릉지역 건설업체 대부분이 연말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유류비, 음식 값, 자재대 등 연말을 맞아 청산돼야 할 각종 비용을 제 때 주지 못하면서 지역 경기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일부 회사들은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고액 사채를 끌어쓰는 실정이어서 보다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을 바라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들이 자본금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올해 같이 1년에 공사 한 건 하지 못한 업체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크다”며 “일시적이나마 업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된 제도라 지자체가 마음대로 완화 또는 유예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은 이해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