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청원경찰 담당 임병진 경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신지 국영 또는 민영 기업체에 근무 중이신지 알려주지 않으셨기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사항은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 경찰청이 고시한「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는「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사항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청원경찰의 경우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액 산정 방식이 정하여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x 1/209 x 1.5’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 x 1/209 x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고,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 x 1/26 x 1.5’ 계산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당을 실제 지급함에 있어서, 위 계산식 이외에도 고려할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위 방식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방법은 관할 경찰서 경리계 보수 담당자나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보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기업체 근무 청원경찰이라면 ‘2013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의할 때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위기관리계 담당자 임병진, ☎02-3150-275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이버경찰청에 검색결과 정근수당에 관한 자료가 없어... 수당에 대한 답글을 발췌하여 올렸습니다. 경찰청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민원제기가능하며 국가/지자체 청원경찰 보수에 있어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