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관리규약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5조 (결산)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제46조 (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9조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 회계결산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결산서는 종료월 익월 중순쯤에 나올 수 있고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와 감사보고서가 완료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시하여 잉여금 처분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당해 회계년도의 이익금(잡수입)은 모두 처분해야 하며 결산서류 중 이익금처분을 위한 것이 잉여금처분계산서입니다.
많은 공동주택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모르고(빼고) 결산을 한 결과 이익금(당기순이익)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 질문사항에 “이익잉여금으로 이월시키자고 결의”한다는 것은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지금까지 잉여금처분을 해보지 않았거나(당기순이익이 누적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음) 두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 등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인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입대의 결산안건으로 심의 및 의결되어 결정됩니다.
<잉여금처분계산서 구성>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 당기 순이익
2. 이익잉여금 이입액 : 예비비적립금 등 적립금 잔액)
3. 이익잉여금 처분액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 예비비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3-(1+2)
위에서 (1+2)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서 용도를 정하지 않은 처분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이고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용도를 부여하는 것이 잉여금처분입니다. 기업과 달리 아파트는 적립금 종류도 많지 않고 회계변경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경우도 드물어 특별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번에 용도를 정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시키는 것)을 마련할 필요도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부분 규정대로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처분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확히 잘 설명하셨네요.
회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이익잉여금) 처리와 관련하여 모범 답안 입니다.
잘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