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627101016814
'층간소음 갈등' 이웃 때려 전치 3주…결국 피해자는 이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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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10여 일 전 "층간소음을 줄여 달라"는 B씨의 항의를 받았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해 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피고인을 피해 이사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아니 층간소음도 지가 내고 폭행도 지가한거임? 합의금 두둑하게 챙기세요..
이럴경우 이사비 손해비용 손해배상하게해야돼ㅡㅡ
가해자들 대부분이 내로남불 쩔잖아ㅋㅋㅋ우리 옆집도 우리집이랑 아랫집이 민원 넣어도 지들 잘못 없대
죄질이 너무 나쁘네..
우리 윗집도 ㄸㄹㅇ같아서 엄마가 걍 참으라는데 어휴
첫댓글 아니 층간소음도 지가 내고 폭행도 지가한거임? 합의금 두둑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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