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천 종호 부장판사님께서는 ⌜선 ‧ 정의 ‧ 법⌟ 저서에서,
지난날 나쁜 판사의 사례를 모아 모 일간지에 게제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현직에 있는 판사님의 눈에도 나쁜 판사의 모습을 보았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나쁜 판사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제가 글 번호 “4913”에 ⌜대법원 2020두54029호 사건진행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제 한 사실이 있었는데,
2020년 12월경, 대법원 2020두54029호 사건을 배당받아서 1년이 지나도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움켜지고 있는 대법관은 나쁜 판사일까요? 평범한 판사일까요?
대구지방법원에서 A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이 모두 입증되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도 A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이 모두 입증되어 “항소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법리검토로만 사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2021. 03. 17. 〈심리불속행기간도과〉가 되어도 사건처분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다행히 대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2021. 11. 17.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사건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A택시협동조합의 법 위반이 틀림없음을 확정한 사건인데,
도대체 대법관이 무슨 법리를 검토한다는 것인지, 솔직히 많은 의혹만 앞설 뿐이다.
C택시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수리비 2,050,000원을 부담토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수입에서 공제하였고,
이에 운수종사자는 퇴사 후, C택시협동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 “차량수리비
2,050,000원을 지급하라는 차량수리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판사님께서는 2020. 12.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그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 내용[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그 중 차량수리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및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 따르면, 위 금지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거나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운송비용전가행위가 조합 정관 제24조와 규약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원고(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가소12378 차량수리비)
이제 대구지방법원 판사님들께서도 법률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
대법관이란 분이 1심과 2심에서 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이 모두 입증되어 패소한
A택시협동조합의 상고사건을 1년이 지나도록 사건처분을 하지 않고 움켜지고 있다...?
그 결과, 대구지역의 협동조합택시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내가 오늘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법원에서 A택시협동조합의 상고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사이에 A택시협동조합은 차량을 증차하였는가 하면,
대구시 택시물류과에서는 편법으로 차량 32대를 보유한 법인택시회사를 B택시협동조합에서
인수하도록 하였고,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2개의 협동조합택시설립을 새로이 승인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 번호 “4918” ⌜21세기판 봉이 김 선달이 된 어느 택시사업자⌟와,
글 번호 “4921”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택시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동조합택시는 세무서에
운수종사자들의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또한 갑근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도 납부하지 않는 “사회의 악”이라고
글을 게제 한 사실이 있었듯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택시물류과와 사회적경제과에 제출하였음에도,
관계공무원들은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도리어 협동조합택시에 증차를 하도록 하였고,
새로이 설립승인을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 이 사회는 “악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악을 근절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요?”
지금 대통령후보들의 〈공정 ‧ 상식 ‧ 정의〉를 외치는 구호에 솔직히 구역질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조 국 전 법무부장관님 일가에 대한 수사와 같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대구지역의 협동조합택시와 대구시 택시물류과 및 사회적경제과의 범죄혐의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실시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10명은 구속되고,
다수가 입건되어 법원에 송치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죽기 전에 대구시의 잘못된 택시행정을
실명으로 글을 남기기 위하여 [사법정의실천연합] 회원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진실은 승리할 것이며, 언젠가는 선이 악을 물리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부터 날씨가 영하권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원님들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