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혼인신고할때 구청에서 남편(일본인) 본적이 이곳이 아니라 호적등본이 필요한건
알고있는데요
혼인신고 마치고 영사관에서 한국혼인신고 할때도 또 남편 호적등본이 필요합니까?
비자 신청할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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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ang Jooyeo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영사관에 혼인신고할 때는 배우자(남편)의 호적등본과 한글번역본이 필요합니다.
호적등본에 상대방(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신청할 때도 배우자(남편)의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